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자(경제) (문단 편집) == 개요 == {{{+1 [[減]][[資]]}}}(reduction of capital, capital reduction) 경제·회계 용어로 '자'본 '감'소(資本減少)를 줄인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 증'가(資本增加)를 뜻하는 [[증자(경제)|증자]]이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감자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회사 정리ㆍ분할ㆍ합병이나 사업 보전 등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한계상황에 이른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금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무상)감자를 통해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항이기에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정해 놓도록 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과 같은 [[경제신문]]을 보면 [[듣보잡]] 기업들의 [[주식]] 관련 공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