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자(경제) (문단 편집) == 감자차익 == 減資差益. 감자를 했을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보다 클 경우 생기는 이익이다. 쉽게 말해 감자로 줄어든 자본금이 감자 비용보다 클 때, 그 차액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액면가 5,000원짜리 1만(10,000)주를 4,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감소한 자본은 5천만 원, 매입 비용은 4천만 원이므로 차액, 즉 감자 차익은 1천만 원. 감자 차익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준비금[* 법정준비금의 하나로서 영업이익이 아닌 특수한 [[재원]]을 통해 적립되는 준비금. 법정준비금은 모두 자본금 유지를 위해 적립을 의무화되고 있다.]이므로 전액을 반드시 적립해두어야 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감자차익, version=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