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정노동 (문단 편집)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 *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대한민국 사법부|법원]]에 [[고소장]] 및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법률)|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1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70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