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정노동 (문단 편집) ====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보다 일찍(2016년 7월 30일, 6월 30일) 아래와 같은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은행법 제52조의4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7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은행법 제69조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 제4항 제1호의2).] *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다만,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다만, 해당 고시는 제정된 것이 없는 듯하다.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은행법 제52조의4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7 제2항). (상호저축)은행은 이러한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은행법 제52조의4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7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상호저축)은행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은행법 제69조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 제4항 제1호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