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갑신정변 (문단 편집) === [[정강]] 14조와 내각 개편 === 이튿날인 12월 5일 급진 개화파는 정강 14조와 새 인사를 발표했다. >1. 청에 잡혀 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한마디로 [[신분제]] 폐지.] >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토지 제도 개혁이 아닌 조세 제도 개혁이다.] > 4. 내시부를 폐지하고 그중에 재능 있는 자만을 등용한다. > 5. 전후 간사한 관리와 탐관오리 가운데 현저한 자를 처벌한다. > 6. 각 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 7. [[규장각]]을 폐지한다.[* 규장각이 [[세도정치]]의 기반이 됐기 때문이다.] >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전근대적인 특정 상인의 특권 폐지.] > 10.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4영은 임오군란 이후 재편된 중앙군으로 민씨 척족과 청나라의 통제하에 있었다. 이에 개화당은 이들을 자신들의 군사 기반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재정의 일원화.] >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 14. 정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이것을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흥선대원군]] 계열과도 일부 교섭하여 영의정에 [[완림군|이재원]], 병조판서에 [[완순군|이재완]], 평안도관찰사에 [[청안군(1851)|이재순]] 등 [[종친]]을 임명[* 대부분의 종친들은 고종파와 흥선대원군파로 분류하자면 후자에 속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 초기부터 종친 우대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함과 동시에 대원군의 장남 [[흥친왕|이재면]]을 의정부좌찬성 겸 우참찬에 임명했다. 그러나 핵심 요직은 급진 개화파였다. 우의정에 홍영식·형조판서에 윤웅렬·전후양영사(前後兩營使) 겸 좌포도대장에 박영효·이조판서 겸 홍문관제학에 [[신기선]](申箕善)·좌우 양영사 겸 우포도대장 및 서리 외무 독판에 [[서광범]]·외무 아문 참의에 [[윤치호]], 승정원 도승지에는 [[박영교]] 등이 임명되었다.[* 윤웅렬과 아들 윤치호는 개화당 사람으로 정변 이전까지는 준비에 동참하였으나, 정변 당시에는 발을 빼고 있었다.(정변은 사실 박영효가 광주유수로 있으면서 군대를 육성하고, 함경남병사 윤웅렬의 군대를 동원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눈치챈 반대파가 박영효를 사직시키고, 윤웅렬의 군대 남하를 막았다. 이에 윤웅렬은 개화당의 군사부족을 깨닫고 사실상 나 몰라라 했다.) 신기선은 정변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한 바가 없기에 정변 이후 유배만 갔다.] 갑신정변의 전위대로 나서 공을 세운 [[서재필]]은 병조 참판 겸 정령관으로 임명하여 정부의 군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였다. [[헌종(조선)|헌종]]의 계비 효정 왕후의 조카이며 동시에 홍영식의 집안사람인 홍순형도 공조판서로 임명되었다. 그 밖에 온건 개화파로 정변에 반대하지 않던 [[김홍집]]을 한성부 판윤으로, 김윤식을 예조판서로 임명하였다. 김옥균은 호조 참판[* 참고로 호조판서를 공석으로 두었다. 고로 김옥균이 호조의 수장 역할을 맡았다.]이 되어 국가의 재정을 책임졌다. 급진 개화파들은 각국에게 신 정부의 수립을 통고하는 한편, 신 정부를 구성하고 혁신정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14개 항목을 내세웠다. 그중의 첫 대목은 청나라와의 종주 관계를 폐지하고 대원군을 귀국시킨다는 대목이었다. 그 외에는 문벌 개혁(신분제 철폐), 환곡 폐지, 의정부와 6조, 특히 호조 중심의 재정 관할, 규장각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