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갑오개혁 (문단 편집) == 2차 갑오개혁 ==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자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일본 공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이노우에 가오루]]가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0023_001|20개의 조항]]을 내세웠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실각, 왕실과 정사의 분리, 조세의 탁지 아문으로의 통일, 지방관의 권한 제한 등이 있다. 결국 그동안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던 [[흥선대원군]]이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0025_001|실각]]당하고,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자 일본의 요구에 맞춰서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1021_002|칙령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발표되고,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가 있었던 [[박영효]]가 내무 대신으로 전격 임명되면서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를 '제2차 김홍집 - 박영효 연립 내각' 시기라 부르기도 한다. 개혁을 펼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2012_002|#]]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1.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自主獨立)의 터전을 튼튼히 세운다. 1. 왕실의 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 및 종친(宗親)과 외척(外戚)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1. 임금은 정전(正殿)에 나와서 시사(視事)를 보되 정무(政務)는 직접 대신(大臣)들과 의논하여 재결(裁決)하며 왕비나 후궁, 종친이나 외척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 1. 의정부(議政府)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제정한다. 1.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령(法令)으로 정한 비율에 의하고 함부로 명목을 더 만들어 불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 1. 조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할한다. 1. 왕실의 비용을 솔선하여 줄이고 절약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 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1. 왕실 비용과 각 관청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1. 지방 관제를 빨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 나라 안의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전습 받는다. 1.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徵兵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정한다. 1. 민법(民法)과 형법(刑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 인재 등용에서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관리들을 조정과 민간에서 널리 구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전에 이노우에 가오루가 요구했던 20개 조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요구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행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