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 (문단 편집) == 개요 == [[형법]]에서 '''강간'''([[強]][[姦]])이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범하는 죄를 [[강간죄]]라 한다. 가장 중한 [[성폭력]]이다. 법리적으로 강간은 '''강요된 [[성관계]]'''를 그 구성 요건으로 포함한다. 전통적으로는 [[姦]](간음할 간)이라는 [[한자]]가 성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성기끼리의 결합이 있어야 하며, 이 밖에 형법은 입이나 항문에 삽입하거나 [[딜도|성기가 아닌 것]]을 통해 하는 '''[[유사강간]]''' 행위와, 피해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을 [[강간과 추행의 죄|동류]]의 [[죄형법정주의|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5대 강력 범죄이기도 하며 특히 강간은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 나쁘게 취급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또 오래 가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의 몸이란 온전히 그 사람 자신만의 것이며, 누구도 원치 않는 행위를 타인에게 강요할 권한은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만 한다. 동의한 것이 아닌 상황이란 강제로 시켜서 행위를 한 경우·[[협박]]·[[마약]]이 투약되거나 [[술]]에 취한 상황인 경우·의식이 없는 상태인 경우·[[미성년자 의제강간|만13세 미만인 경우]]·[[발달장애]]가 있는 경우·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있는 중인 경우 등이다. 성교가 아닌 경우라도 성폭력에 속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원치 않는데 [[음경]], 입, [[혀]], 손가락 또는 물건이 [[항문]] 혹은 [[질(신체)|질]] 안으로 삽입된 경우·키스, 애무, 터치, 원치 않는 육체적 접촉·[[구강성교]](강제로 시켜서 행하거나 받게 된 경우)·[[자위행위|자위]](강제로 시켜서 행하거나 받게 된 경우)·[[의료인]]에 의한 불필요한 체내 검사 등이다. 2012년까지 행위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고 남성에 대한 강제 간음은 [[강제추행]]으로 취급되었으나[* 단,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예외. 아동의 성별에 관계 없이 모두 처벌했다.], 형법이 개정되어 남녀 불문하고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 피해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기에, 나무위키의 이 문서에서도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주 법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