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 (문단 편집) === 성적으로 흥분했다면 강간이 아니다? === 강간을 대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편견이자 통념[* [[중국]]에서는 피해자가 육체적인 반응을 느꼈다는 이유로 강간범이 무죄를 선고 받은 판례도 있다.]이다. '''흥분 여부와 강간죄의 성립은 무관하다.''' 다른 편견들과 달리 이것은 '''성교육 강사'''들과 여성주의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주장이다. 이들은 "강간 피해자들도 즐긴 것이 아닌가?"와 "느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강간을 당하면서 성적 흥분을 느낄 수는 없다[* 본 항목의 편견과 [[대우]] 명제이다.]라며 반박해왔다. 양측 모두 성적 쾌감[* 쾌감은 즐거움에 속한다.]과 성적 흥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 쾌감(즐거움)을 느꼈다면 성적으로 흥분한 것이다. 하지만 성적으로 흥분하였다고 성적 쾌감(즐거움)을 느낀 것은 아니다.] 여성을 향한 편견과 그로 인한 사회 현상을 뜻하는 [[misogyny]]라는 [[여성학]] 용어가 여성'''[[혐오]]'''라고 오역되어 퍼진 것처럼 언어적 오류이다.[* 다만 외국에서 극단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남성을 발견하면 이 용어를 남발하는 경우는 많은 편이다.] 이는 남성 피해자도 마찬가지여서 아래 '여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 사례' 항목에 나오는 2015년 10월 한 여성이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나체로 결박 감금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일부 사람들이 남성은 성욕을 느끼지 않으면 발기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강간 가해를 부정하기도 했다. 이 편견을 내재한 피해자는 자기혐오 및 흥분을 느낀 육체를 향한 배신감에 겨워 [[자살]]하기도 한다. 혹은 자신이 겪은 일이 강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강간피해구제 요청을 주저하게 된다. 자칫하면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성폭력을 심도 있게 다룬 학술 논문, 책들은 한결같이 남녀 불문하고 모두 ''''강제로 [[오르가즘|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Nancy Tuana, Rosemarie Tong, Feminism and Philosophy, Westview Press, (ISBN 0-8133-2213-8, 9780813322131), 1995.][* D. John Anthony, "Trauma Counseling", Anugraha Publications, Tamil Nadu, India, Sep. 2005.][* Levin RJ, van Berlo W (2004). “Sexual arousal and orgasm in subjects who experience forced or non-consensual sexual stimulation -- a review”. 《J Clin Forensic Med》 11 (2): 82–8.] [[http://www.sexualviolence.info/bbs/zboard.php?id=survivor&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20|참조 링크]](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의 [[음경]]도 강제로 자극을 반복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기]]하고 심지어 [[사정(생물)|사정]]까지 하게 되는 것처럼(심지어 성적 자극 없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정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의 신체[* [[애액]] 분비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물학적 반응'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본심과는 전혀 상관 없이 일어난다. 성 기관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신체가 반응했을 뿐이다. 여성의 [[질(신체)|질]]에서 나오는 애액 또한 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 여자가 쾌감을 느낀다는 뜻이 아니다. 감각이란 촉각 자극으로 고조되는데, 복부·하지·엉덩이 같은 부위를 자극받아 상승된 성적 반응은 2개의 동일한 신경망에 전달된다. 뇌의 편도는 두려움, 즐거움과 연관이 있고 해마는 분노, 성적 흥분, 기억에 관련된다. 이러한 뇌의 기능을 알면 어떻게 강간 도중에 성적 흥분을 경험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그 만들어진 방식 그대로 자극에 반응해 움직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흥분을 넘어서 쾌감을 느꼈다면? 성관계의 당사자가 [[마조히즘]]이 있거나 [[서브미시브]]한 성향이 있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중 쾌감을 느꼈다면 그 성관계는 강간일 수 있는가? 일단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지만,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은 성관계 중 당사자의 감정을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쾌감을 느꼈다고 해도 강간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례인 강간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강간이 아닌 게 되지 않는 점만 봐도 답이 나올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