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 (문단 편집) === [[발달장애]]인의 가중 피해 === 장애인 중 발달장애 등을 가진 [[지적장애인]]이 강간 피해자가 될 경우 수사 등에서 정상인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3년 전인 2015년부터 '발달 장애인 지원법'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을 못 따라가 성폭행을 당한 장애인들이 범죄 사실을 온전히 인정 받지 못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현재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1100건 넘게 접수 되고, 피해자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주로 여성)은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힘든데 이런 특성이 수사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때문인지 피의자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져 한 자리수이며 접수된 사건 40%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으로 끝나 재판에도 가보지 못한다. 어렵게 재판에 가더라도 가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55&oid=056&aid=0010589370|2018년 6월 21일 네이버-KBS뉴스9 불기소율 40%...인정 받기 어려운 '장애인 성폭력']].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관련 신고와 상담을 하는 장애인이 한 해에만 3천 명이나 되는데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보호 시설은 전국에 8곳, 수용 인원은 110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상담소에선 4명이 한 해 천 건이 넘는 상담을 하고 현장 조사에 수사 지원까지 하므로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60%는 이웃, 선후배 등 지인인데도 이렇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친척집을 전전하던 피해 장애인들은 대부분 다시 불행이 시작된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55&oid=056&aid=0010589792|2018년 6월 22일 네이버-KBS뉴스9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 태부족...다시 가해자 곁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