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금실 (문단 편집) === 법무부장관 === [[2003년]] [[참여정부]]에서 제55대,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2004년]] [[7월 28일]]까지 활동하였다.[* 이후 [[추미애|두 번째 여성 법무부장관]]이 나오기까지는 16년이나 걸리게 되며 강금실을 천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게 된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강금실을 천거한 사람이 강금실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다. 문재인은 노무현에게 강금실을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성이 그런 부처 장관에만 임명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며 [[고용노동부장관|노동부]]나 법무부장관에 기용할 뜻을 밝힌다. 강금실은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문재인에게 노동부 업무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여서 망설여지지만, 권력기관인 법무부에서 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법무부장관직에 뜻을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강금실의 뜻대로 그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 이로 인해 검찰 내 비주류가 계속 지적했었던 조직순혈주의, 남성중심주의, 기수중심주의, 관료이기주의가 깨졌다. 참여정부는 여성, 법관, 변호사, 낮은 기수 출신의 장관을 임명함으로서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강금실이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이고 [[김각영]] 전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및 연수원 기수가 한참 후배로 현직 차장/부장검사와 비슷한 기수라는 점 때문에 검찰을 통솔해야 하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강금실을 추천한 문재인 전 민정수석조차도 법무부장관 임명에는 반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여성이 임명되는 영역이 특정 부처에 국한되어야 하냐는 고정관념 타파를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나 강금실의 장관직 수행은 순탄치 않았다. 강금실 전 장관 자신도 평가하듯 검찰을 개혁하는 힘이 부족했다. 임명으로 인한 상징성은 컸지만 조직 실태 파악 및 팀을 꾸리는 데 실패했다는 자평이다. [[천정배]] 전 [[원내대표]][* 천정배는 사법시험 18회로, 강금실의 대선배였다. 이후 강금실의 다음다음 법무부장관이 된다.]의 생각도 유사하다. 법무부 자체가 주요 포스트를 검찰파견인력으로 채웠기에 검찰 주류 시각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법무부 파견 검사도 친정으로 돌아가면 인사권을 가진 검찰 주요책임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 임명 직후 법무부+청와대에서 기존 관례를 깨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674956|검찰총장과의 상의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반대건의서를 올리는 등 집단반발했으며, 이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하도록 [[검찰청법]] 34조 1항이 개정되는 일도 벌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강금실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 평검사들은 인사권과 예산권 이관 등 검찰의 독립을 요구했다.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과 강금실은 평[[검사와의 대화]]를 기획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와의 존폐 문제 등을 두고 송광수 전 검찰총장[*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참여정부]]에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저항했다.]을 비롯한 검찰 지도부와 참여정부의 갈등도 계속됐다. 검찰 개혁에 대한 평검사와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는 성공했지만 대선자금 수사가 이어지며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실패했다. 검찰의 인기가 올라가며 개혁의 설득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4년]] [[7월]] 개각 때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성과로는 [[호주제]] 폐지가 있다. 재임 초기인 2003년 3월, "법무부는 법의 집행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의 인권 향상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 '호주제'의 폐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5년 3월에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3년 후인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다. 또 다른 업적으로는 구치소, 교도소 재소자들의 인권향상에 노력한 점이 있다. 대표적인 실책으로 검찰개혁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사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선 자금 관련 질의 중 [[https://m.nocutnews.co.kr/news/76078|코미디네 코미디]]라는 앞담 비슷한 발언이 포착되어 사과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