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동구 (문단 편집) == 상권 == [[천호역]] 로데오거리가 강동구 최대 상권이지만 그냥 중간급 [[번화가]]이다. 그 외에는 일반 재래시장이나 상가 수준의 크지 않은 상권들이 형성된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강동구 상권 자체가 잠실권역에 매우 종속되어 있으며, 도심 상권으로도 5호선 한 방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지역 명소라고 할 만한 것으로는 아래와 같다. * [[고덕역]] 학원가 상권 : 서울 내 학원 밀집도 3위인 고덕지구[*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 지역]의 중심 상권지역이다. * [[암사역]] 암사전통시장의 [[닭강정]] * [[명일역]] 명일골목시장의 [[닭발]] * [[CGV 천호]] : [[홈플러스]] 강동점 4층에 위치해있다. 홈플러스 매장과 [[굽은다리역]] 지하로 바로 연결되지만, 마트에서 영화관으로 가는 동선도 복잡하고, 영화관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도 따로 있으니, 그냥 1번 출구로 올라와 홈플러스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입구로 들어가서 왼쪽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국내 최대급 [[아이맥스]]관이 있으며 [[대한민국]] 영화관 스크린 중 그 크기가 매우 큰 편에 속한다. --다만 용산이 아이맥스 리모델링한 이후로는 전부 용산으로...-- 뿐만 아니라 Sphere X 같은 특별관이 최초로 생기기도 한 곳. 찾아오는 손님은 인근 주민들이 제일 많지만, 아이맥스로 인하여 외지인들도 꽤 찾아오는데 이것만 없다면 '그저 그럴 동네 영화관 1'이다. (...) * [[천호역]] 근처의 [[주꾸미]] 골목(?) : 성내2동에 위치해있다. 재밌는 점이라면 이 간판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등갈비집이 크게 자리 잡으면서, 주꾸미만 파는 곳은 아니게 됐다. 왠지 좀 묘하게 주꾸미 골목이 아닌듯한 느낌이 드는 요상한 골목이 됐다. 사실, 이 골목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떡볶이집이 줄지어서 있던 골목이고, 그 당시 명칭은 천호먹자골목으로 불렸었다. 좁은 골목길인데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 되면 외지인들로 시끌시끌해진다. 주꾸미 골목이 끝나는 지점에 어중간하게 위치한 해중천반점이라는 중식당도 인지도가 높다.--막상 동네 주민들은 건너편 풍납1동에 위치한 작은 주꾸미집을 더 찾는다는게 함정.-- * --[[천호역]] 아울렛 옆 [[족발]] 골목--[* 현재는 재개발로 인해 전부 철거 된 상황] * 천호동 문구거리 : 다이소나 인터넷등으로 더 싸게 문구류나 완구류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쇠퇴했다. * [[상일동역]] 상권 : 원래는 [[고덕주공아파트]]만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역이었으나, 재건축 후 상가의 규모가 커지고,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서며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강일동]], [[미사강변도시]] 지역의 인구가 종착역이었던 [[상일동역]]에 모이면서 유동인구가 매우 많았으나 [[하남선]]이 개통되면서 현재는 조금 줄었다. * [[상일동]] 첨단업무지구 상권 :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GEC), [[CESCO]] 본사, [[NICE그룹]] IDC, 한국종합기술 본사 등에 대한 직장인 상권이 작게 형성되어 있다. * --[[고덕동|고덕]]비즈밸리 상권-- : 고덕동에 고덕비즈밸리가 공사중이며 [[아이파크몰]], [[이케아]], [[CGV]] 등 상업시설과 각종 기업의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다. * --[[명일동]] 주양쇼핑의 무한리필 [[돈가스]]-- : 종합 쇼핑 건물인 주양쇼핑 지하에 몇 곳의 돈까스집이 모여있었다. 강동구민들한테는 [[줄임말]]로 '주돈'하면 잘 알려져있다. 지상파 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꽤 유명해졌다. 기본 돈까스는 원래는 5천원이었다가 지금은 7천원 정도. 현재는 이 돈가스 집들이 주양쇼핑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암사동]], [[명일동]], [[미사강변도시]]로 각자 흩어졌다. 현재 철거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