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동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84, 4~5층 ([[명일동]], 동산빌딩)에 위치해 있다.[*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서울)|성내로]] 13, 4~5층 ([[성내동(강동구)|성내동]], 강동구청성내1동별관)에서 이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