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량욱 (문단 편집) === 해방 이후 === 해방후 김일성이 소련군과 함께 이북지역을 접수하며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으나 김일성과의 혈연과 사제관계 인연덕에 무사했다. 북한의 기독교 공동체가 탄압받으며 무너지는걸 방관을 넘어서 김일성이 제공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서기장 같은 자리에 눈이 멀어 어용 단체에 교회를 강제 가입시키는 식으로 오히려 '''조장'''하였으며, 조선기독교도련맹과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책임자로 선출되어 북한 어용 단체의 직위를 맡았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남은 기독교인들의 큰 미움을 사 암살 당할 뻔하기도 했다. [[조만식]] 명의의 조선민주당에서 조만식 세력을 밀어내는데 앞장 서기도 했다. [[파일:21_health21c.jpg]]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하는 모습. 1950년 6월, [[홍남표(1889)|홍남표]] 장의위원, 1951년 8월, [[허헌]] 장의위원을 지냈다. 1953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미영제국주의 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온갖 헌신성과 창발적 활동으로써 특출한 공훈을 세운 국가정권기관 및 당 지도일꾼"으로 선정되어 로력훈장을 받았다. 1954년 11월 25일, 50세 생일을 기념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로력훈장을 또 받았다. 1958년 9월 7일, [[강영창]], [[김두삼]], [[김회일]], [[이기영(소설가)|리기영]], [[리송운]], [[리일경]], 리천호, 리희준, [[백남운]], [[정두환(북한)|정두환]], [[진반수]], [[최철환]], [[한설야]]와 함께 공훈이 있는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지도일군으로 선정되어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 [[홍기황]]의 후임으로 1958년 11월부터 사망 전까지 [[조선사회민주당]]의 위원장을 맡았다. 1960년 4월, [[박달]] 장의위원, 1962년 9월, [[김경석]] 장의위원, 1963년 5월, [[강진건]] 장의위원, 1965년 3월, [[안재홍]] 장의위원, 1965년 5월, [[한동백]] 장의위원장. 1968년 3월, [[홍명희]] 장의위원, 1971년 10월, [[박문규]] 장의위원을 지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이후 초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부주석]]에 선출되었다. 1974년 2월, 장길부 장의위원, 1976년 5월, [[홍원길]] 장의위원, 1977년 6월, [[강장수]] 장의위원을 지냈으며 1977년, 1982년에도 부주석으로 재선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부주석에 재임하였다. 1982년 3월, [[전창철]] 장의위원을 지냈다. 1983년 사망한다. 김일성이 직접 조문을 오는 등 엄청난 예우를 받았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충직한 혁명동지'의 한 사람으로 [[허담]], [[연형묵]], [[김중린]], [[허정숙]], [[김국태]], [[김용순(1934)|김용순]], [[김양건]], [[전병호(1926)|전병호]], [[박송봉]], [[리찬선]], [[리제강]], [[리용철]], [[리종옥]], [[김락희(1933)|김락희]], [[안달수]]와 함께 강량욱을 언급하였다. 이중에서 조선로동당 당원이 아니었던 것은 강량욱이 유일하다. 강량욱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 조선그리스도교련맹에서 직위를 맡고 있다. 강량욱의 후손들은 신천강씨로 우대 받으며 백두산 줄기[* [[백두혈통]]은 최근에 생긴말로 김씨일가에 적용되지만 김일성의 부하 항일 빨치산 출신과 김씨일가의 친인척은 원래 백두산 줄기로 불린다.]에 편입되었다. 김씨일가를 제외하고는 북한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가문인데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 우상화되었고 김일성도 친척인 강씨 집안을 후하게 대우해줬기 때문. 한국으로 탈북한 [[강명도]]의 작은할아버지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