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용석 (문단 편집) === 변호사 활동 === '''강용석 변호사'''로 알려져있지만, 변호사로서의 행적은 두드러지게 알려진 바가 없다. 변호사로서 어느 분야의 송사를 주로 맡았는지(국제법, 이단 종교, 형사법 등), 어느 네임드를 변호했는지 등등은 측근만이 아는 것 같다. 다만, 공간된 대법원 판례 중 강용석이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도 상고인 소송대리인으로서 파기환송을 받아낸 것들이 엄존하는 것으로 보아(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변호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틀림없다. 2014년 아나운서 문제에서도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파기환송: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42426|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상당한 자랑거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