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노동 (문단 편집) ==== [[일본 제국]]의 강제노동 ==== ||<-2>[youtube(UadNkzjMAWU)]||[youtube(7QSDGLvfi4k)]|| ||<-2> 팔라우 및 남양군도 || [[KBS]] [[역사스페셜]][br]지옥의 섬 군함도 || ||<-2>[youtube(knj_P9wFYjI)]||[youtube(sLWFlTtyoS4)]|| ||<-2> 사할린 이중징용 강제노동 || 후쿠오카 지쿠호 || >"강제 연행 당한 건 1942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 >ㅡ 박병태 씨 생전 증언/홋카이도 시카고에 광산 징용 (1976년 육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990913|#]] >"배를 곯아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많았고 47명이 와 가지고 12명이 죽었습니다. 전부 영양실조로…" >---- >ㅡ 최종주 씨 생전 증언/홋카이도 비바이 탄광 징용 (1972년 육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990913|#]] >"일본 홋카이도에 잡혀있는 조선인 노예들은 매우 나쁘게 취급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고, 대부분 발에 쇠 족쇄가 차여 있었다." >---- >ㅡ William E. Weber 대령(전역)/ 11공수사단 183연대 3대대 Mike중대 소대장 시절. 종전이후 홋카이도 조선인 강제 노동자의 이송을 맡은 미군 장교 (2020년6월3일 육성) [[https://www.youtube.com/watch?v=LUg5fmsZiig|#]] >"오다시(야간 근무) 해 가지고 목표 달성해야 하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14시간 15시간 16시간 일을 했습니다." >---- >ㅡ 김석동 씨 생전 증언/후쿠오카 다타쿠마 탄광징용 (1969년 육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990913|#]] 일본의 강제징용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인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으로 징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노무 동원을 시켰다. 그 중 노무 동원을 이 문서에서 다룬다. [[파일:Approval_of_National_Mobilization_Law.jpg|width=300]] 일본의 징용법인 '[[국가총동원법]]'의 성립을 알리는 [[1938년]]의 신문기사. 왼쪽에 보면 '헌법 정신에 반한다~' 하는 글귀가 보인다. 당시 일본에서도 징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그러한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일본은 1932년 강제노동 금지를 명시한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협약 29호를 비준하였음에도 강제징용을 실시한 것이다.] 조선인 2630만명 중 100만명[[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2639905&PREV_REQ_URL=/news/NewsList.do|#]]이 징용되었다. 1999년 [[ILO]]는 일본의 조선인 징용([[위안부]], [[정신대]], [[하시마]] 등)이 ILO 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9/0200000000AKR20150709180700073.HTML|#]] 당시 동원은 처음에는 자유의사를 빙자한 강제였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에 조선인 노무자를 징용할 권한을 준다. 그러면 그 기업의 사원이 조선의 특정 지역을 찾아가서 면사무소, [[주재소]], 경찰을 동원해 징용 대상자를 모집했다. 면장, 호적계 면서기, 순사 등이 젊은이를 직접 찾아간다. 징용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폭행이 가해지고 [[배급]]을 끊으며, 도망가면 [[연좌제]]를 통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는 형식적인 절차 없이 바로 잡아갔다. 원칙적으로 [[아동노동]]은 금지였으나, 인원수가 모자랄 때 억지로 규정을 무시하고 끌고 간 경우 현지에서 아동이라는 점이 발견되어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14세에 하시마 섬에 징용된 사례가 있다. 감독관은 민간기업 감독관이든 [[일본 제국 육군/헌병|육군 헌병]]이든 잔혹했다.[* 이하 징용 실태에 대한 출처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2589.html|조선일보 2017년]] 보도, [[http://ksyc.jp/sinsou-net/201711_unesco_guidebook_KR.pdf|'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세계유산 가이드북]] 참조바람.] 구타와 고문이 일상적이었다. 옷을 벗긴 다음 회초리, 각종 케이블, 목도, 벨트, 고무 튜브 등으로 목숨이 오갈만큼 때렸다. 그냥 조선인들이 모여 있기만 해도 감독관이 가서 구타하기도 했다. 몸이 아파 못 나가겠다고 말해도 구타했다. 하루에 12~17시간씩 일을 시켰고 휴일도 없었다. 그만둘 수도 없었다. 옷에다 크게 '징용'이라고 새기거나 높은 장벽을 설치해서 도망가기도 힘들었고, 도망치다 잡히면 며칠간 죽을 정도로 맞으면서 고문을 당한 후 다시 작업에 투입되었다. 나가사키 조선소에서는 [[일본 해군|해군 보초]]가 탈출을 감시했다. 징병 영장이 나와 군대를 가는 것만이 징용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일부 노무자들은 탈출에 성공해 평범한 일본 기업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숨어 살기도 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징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 [[미쓰비시그룹]]: [[하시마 섬]] 탄광, 다카시마 섬 탄광, 유바리 탄광,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 [[미쓰이그룹]]: 미이케 탄광 *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 한국의 오래된 기업들 중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2014년 국무총리 직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2개 기업에 5,567명(중복동원 포함 시 6,415건)이 동원됐으며, 이들 중엔 경성방직(현 [[경방]])과 조선중공업(현 [[한진중공업]]), 조선운수(현 [[CJ대한통운]]), 경성전기(현 [[한국전력공사]]) 등 현재도 존속 중인 4개 기업이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40806800110&refer=https://www.google.com/|포함됐다.]] 그러나 일제 강제동원 배상은 해외 징용만 한정된 데다 피해자들 중에 징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고, 1965년 한일협정 때 한국측의 약한 협상력 때문에 국내동원 문제는 제외돼 보상 자체에 난항을 겪었다. 무엇보다 국내 징용과 관련된 기업 중 살아남은 기업조차 경방을 빼곤 법인격에 연속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데다 설사 책임이 있다 해도 배상시효 경과,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경방의 경우 2017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과와 배상문제를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708131025001#c2b|거론치 않았다.]] 일본 본토에 끌려간 조선인 노무자의 약 40%를 탄광에 배치했다. 미이케 탄광에서는 월 20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구타를 했다. 부상이나 병으로 쉬면 식사량을 1/3으로 줄였다. 1943년경에는 하루 탄차 15대 할당량 (일 10~12시간 근무), 1944년 말에는 탄차 20대 (일 15~18시간 근무) 할당량을 요구했다. 조선인 탄광 근무자들은 6년간 약 1~2% 사망했다.[* 홋카이도 유바리 탄광에서 7천명이 넘는 조선인이 노역했는데 1939~1945년 유바리 탄광에서 조선인 127명이 사망했다. 후쿠오카 아소 탄광에서도 1939~1945년에 조선인 징용자 10,623명이 노역했는데 이 중 124명 이상이 사망했다. 후쿠오카 미이케 탄광에서도 1938~1945년 9,200여명 이상의 조선인 징용자가 끌려와 32명이 사망했다. 참고로 현대 한국에서는 약 6,200여명의 광부가 있는데 연평균 5~6명이 사망한다.] 높은 사망률은 공습과 열악한 안전관리의 영향이었다. 징용 지역이 [[방위산업체]]이므로 공습 대상이었다. 배고픔이나 구타보다도 무서운 것이 공습이었다. 특히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의 탄광과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무자들은 원폭 피해를 입었다. 나가사키에서 조선인 1만명이 사망했고 2만명이 원폭 피해를 입었다. 또 [[안전관리]]에 전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이케 탄광에서는 이틀에 1번 꼴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조선소]]에서도 약 0.5%가 사망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 조선인 3,400여명이 끌려와 18명이 사망했다.] 사망해도 원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홋카이도 유바리 탄광에서는 사망 127건 중 123건의 사인을 '원인 불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망해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도 의심되며, 심지어는 은폐를 위해 사망 기록을 말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미쓰비시그룹의 경우, 다카시마 섬 탄광에서 조선인 사망자 위패를 소각해버려 죽어간 사람들의 신원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월급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도 하지 않거나, 고향에 송금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지 않았다. 설사 서류상으로 월급, 가족수당, 개근수당, 잔업수당 등을 주더라도 역시 서류상으로 퇴직적립금, 국민저축 등의 공제를 해서 실제 현금을 거의 받지 못 했다. 식량 배급량도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다는 진술이 많다. 길가에 버려진 귤껍질을 주워 먹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철소]]의 경우 삽으로 탄을 옮기는 막일, 공장 내 철도의 신호소에서 선로 전환과 관리 등의 일을 시켰다. [[조선소]]의 경우 도금공장에서 구리 파이프를 구부리는 일, 철재 운반 작업 등을 시켰다. 똑같은 기업에서 일했다고 해도 일본인 기술자들과의 대우는 천지차이였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의 경우에 일본인 선박 설계 기사이자 평범한 민간인이었던 [[야마구치 쓰토무]]는 집에서 전업주부 부인, 아들과 함께 살면서 출퇴근하는 등 일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또 일본인 노무자도 있었으나 그들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는 등 훨씬 나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똑같은 조선소 건물에서 일하던 징용 노무자들은 해군과 육군 헌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채찍으로 얻어맞고 월급도 받지 못 하는 등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 조선인 외에 중국인, [[일본군/포로|연합군 포로]]들도 노예로서 강제노역에 함께 종사당했다. 한편 징용 생존자들의 증언은 대부분 일본, 한국, 사할린 정도에서만 나온다. [[남양군도]]로 징용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지에서는 주로 사탕수수 등 농장 일을 하거나, 섬에 일본군이 주둔할 때 기지를 건설하고 비행장을 닦는 등의 일을 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는 2차대전 당시 남태평양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뉴기니에서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 수는 구체적 명부로 확인된 것만 일본 후생성 기준 1천76명이며, 2013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전쟁 당시 약 4천여명이 넘는 한국인이 파푸아뉴기니로 강제로 끌려갔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당시 미군의 길버트 제도 공격, [[1943년]] [[타라와 전투]] 때처럼 전투 종료 후 소수의 조선인 징용 생존자들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밀리환초 학살사건]]처럼 저항하던 조선인 노무자들이 모두 살해되어 불귀의 객이 된 경우도 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서 참고.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이 판결이 [[한일기본조약]]에 어긋나는, [[국제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한일 무역 분쟁|경제적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일기본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705128800004|#]][[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0170|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9년 9월 1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174651Y|#]] 2019년 [[MBC]]에서 징용 피해자들이 아직 장년층이던 1960~70년대에 강제징용을 직접 증언한 약 5백 개 분량의 [[카세트테이프]]를 단독 입수했다고 한다. 해당자료는 재일사학자 김광열 선생이 70년 동안 모은 조선인 강제징용 관련 기록물 13만 여건들 중 일부라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990913|[단독] "16시간 일하고 영양실조로 숨져"…'참혹한 노역' 증언]] 2020년에는 나가노현에 있었던 강제징용 2,600명 명단이 발견되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761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