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노동 (문단 편집) === 일부 미비준국과 암묵적 시행 의심국 === ILO 29호, ILO 105호 둘 중 하나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거나, 비준을 했어도 암묵적으로 강제노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국가들이다. * '''[[대한민국]]''' - ILO 105호 미비준. ILO 29호는 비준했으나 위에 서술된 것처럼 위배 논란이 있다. * [[미국]] - ILO C029 미비준. 미비준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내 법률로 [[1973년]] [[베트남 전쟁|이후]] 징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ILO C105 협약은 비준한 상태이다. 미국국제무역협의회(USCIB)의 [[https://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administrative/labor_law/meetings/2011/ac2011/105.authcheckdam.pdf|분석]]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미비준한 협약들은 미국 법과 판례들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으로, 협약 비준 시에는 미국 국내 법률을 개정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비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29호 협약의 경우 [[교도소]]의 재소자 관리를 민간회사에 위탁하면서 재소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민간 위탁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문제가 된다. * [[일본]] - ILO C105 미비준. 국가공무원법상의 파업을 선동하거나 기타 정치 활동에 참여한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http://www.zenroren.gr.jp/jp/english/2021/06/english210628_01.html|문제]]가 되어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 ILO C029 미비준. * [[서사하라]] - 미승인국, 암묵적 시행 의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