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호순 (문단 편집) == 재판 == ||<-5>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 '''분류''' || '''구분''' || '''기관명''' || '''상태''' || '''법령 및 선고''' || ||<|5> '''수사''' ||<|2> '''경찰''' ||<|2>[[경기남부경찰청|[[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width=25]] 경기지방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 등) ||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 '''기소 의견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2> '''검찰''' ||<|2>[[수원지방검찰청|[[파일:대검찰청 CI.svg|width=25]] 수원지방검찰청]] || '''공소의 제기''' ||형사소송법 제246조 || || '''사형 구형''' ||형사소송법 제302조 || || '''법원''' ||<|2>[[수원지방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width=25]] 수원지방법원]] ||<|2> '''사형 선고''' ||<|2>선고 2009고합105 || ||<|3> '''재판''' || '''제1심'''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width=25]] 서울고등법원]] || '''사형 선고''' ||선고 2009노1112 || || '''상고심''' ||[[대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width=25]] 대법원]] || '''상고 없음''' || - || || '''집행''' || '''형집행''' ||[[서울구치소|[[파일:교정본부 엠블럼.svg|width=25]] 서울구치소]] || '''사형'''[br]{{{-2 (형집행 무기한 대기)}}} ||형법 제66조 ||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강호순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09년 4월 9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결국 4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에서 사형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621233|선고되었다.]]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_%EC%95%88%EC%82%B0%EC%A7%80%EC%9B%90/2009%EA%B3%A0%ED%95%A944|판결문]] 이에 강호순은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423003474&subctg1=&subctg2=|사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것도 변호인과 상의없이 자기가 직접 항소장을 작성해서 항소했다. 단, 구속피고인이 변호인과 상의없이 직접 항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그렇게까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2778543|그러나 2009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다.]] 강호순 스스로도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부합하다며 최후진술을 마쳤고 그에 따라 상고를 포기하면서 [[2009년]] [[7월 31일]]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는 사형수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