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개명신고서 제출 ====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담당부서는 웬만해서는 민원여권과다.]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인쇄해서 사전에 작성한 것도 OK.]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동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뿐이다.] 혹은 인터넷 [[https://efamily.scourt.go.kr/ar/ArChgnmCAAFMgr.do|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는 '''개명 전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달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체될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의 기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담당자가 법원 시스템에서 바로 사건기록을 조회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릴 수가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문자메세지를 수신하고 나서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법무사를 통해 개명 신청하면 추가비용 없이 개명신고까지 대행해주는 법무사 사무실도 있으니 참고바람[* 개명신고 하면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했다고 통보해준다. 그 전에 법원에서 받은 개명결정등본 스캔본을 개명허가 후 절차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개명한 이름의 한자(漢字)가 맞는지 확인시켜준다.]. 참고로 [[성본변경#s-6]]에 관한 신고도 개명신고서 제출하는 곳과 똑같으며,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우편신고에 관해서는 거주지 관할하는 관공서의 민원여권과에 문의하자.] 법원에서 받은 허가명령서 들고 방문하자. 안그러면 빠꾸먹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