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증명사진 촬영 ====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하기 때문. 물론 잘 확인하지는 않고, 최근 6개월 사이에 외모가 확연히 달라진[* 일반적으로는 살이 많이 찌거나 빠진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흉터]]나 큰 [[점(신체)|점]], [[문신]] 등이 생긴 경우도 해당된다.] 경우가 아닌 이상 알아보기도 힘들어서 6개월이 지난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도 가능하나 기관에서는 여권사진 형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차피 여권도 새로 맞춰야하는데다 여권사진은 조건이 안맞으면 거부당하므로 여권사진으로 찍어서 여러장 뽑아두는 게 편하다. 여권사진을 찍을 때는 흰 상의를 입으면 안되며 귀와 눈썹이 드러나고 흰 배경이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