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기본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표초본 출력 ==== 신분증 재발급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아래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사항 없다.] 처음에 보존해뒀던(또는 부모나 자녀 명의로 된) 개명 전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기본증명서(상세)를 한 부 출력하자. 그리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성명 정정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4~5부 정도 출력하면 된다. 만약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신고한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 행정전산망(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는 직접 등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를 최우선적으로 뽑아야 한다. [[정부24]]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문서의 PDF파일로 된 문서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절차 진행시 아예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받기도 한다. 다만 국가기관 이외에 은행 등 사기업들은 대부분 초본과 (임시)신분증을 요구하며 기본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오프라인에서는 원본을 제출해도 복사후에 원본을 돌려주기도 하니 기본증명서 하나에 초본 4~5부면 충분하다. 2023년 현재 개명신고가 끝난 후라도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된 공동인증서는 잘만 작동하니 그대로 로그인해서 뽑으면 된다. 혹여라도 안되면 직계가족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대상자에 개명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출력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뽑는 것도 좋지만 이러면 수수료를 한부당 4백원이나 내야 한다. 게다가 공동인증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등록표초본 온라인 출력이 불가능하니 위에 말한대로 공동인증서를 잘 보존해두도록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