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금융기관 ==== '''사실상 이게 유일한 헬게이트 시작이다.''' 개명서류 접수 자체는 법무사가 잘 해주지만, 은행 및 카드사 명의변경 업무는 법무사 등 대리인의 영역이 아니다. 예금이나 계좌 명의의 경우, 거의 모든 기관 공통으로 개명시 신분증과 초본을 들고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통장은 전산상 성명만 바뀌면 재발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은행에서 개명한 성명으로 종이통장 재발급을 권유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걸 듣고 재발급을 받으면 훼손/이월 등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낸다. 추후 통장사본을 발급받을 일이 생겨도, 전산상 성명만 바뀐다면 온라인에서 통장사본을 떼면 개명된 이름으로 잘만 나오니 종이통장을 안 쓴다면 그냥 패스하자. 반면 성명부분에 취소선 긋고 직인을 찍은 다음에 새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카드는 개명 전에 발급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로마자 성명이 바뀌었다면 재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이런 경우 무료로 재발급해준다. 다만 단종 후 분실재발급조차 불가한 일부 카드[* SBI PAY백 체크카드 1]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기존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 외의 서류는 상황에 따라 바뀐 이름으로 재발급받으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