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셀프등기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목적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신청을 하면 10,200원으로 처리된다. 토지가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러 건인 경우, 등기신청수수료(3,000원)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6,000+1,200=7,200원)를 부동산 개수만큼 내야 한다. 법무사 처리 시에는 건당 5~10만 원이 드는데 이것도 토지 건수별로 비례한다. 만약 처리하지 않고 매도하게 된다면, 명의확인 등 계약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 때 법무사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개명처리는 별건이므로). 등기소 제출은 관할지역으로 가야 한다. 등기원인일자는 개명허가일자(판사가 허가한 결정문상의 날짜)를 적을 것. 또한 주소의 경우 이사(전거) 사항은 기록할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상에 적힌 거소(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당시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도 된다. 본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신청서에 도장 날인 후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난이도 대비 법무사 비용이 생각보다 큰 편이니, 토지 위치가 가까우면 셀프등기로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매각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표시변경처리를 해 두는 것이 매수자를 위해서도 좋다. 법무사를 통하면 매각중간이라도 이 사건은 별건이라 표시변경등기 처리수수료를 따로 받는다. 만약 계약이전에 개명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