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외국 사증 및 출입국 서류 관련 ==== * [[대한민국 여권]]: 당연히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명이 허가되면 그 즉시 대한민국 여권 및 그에 붙은 비자 등은 죄다 무효화(단, 개명으로 인한 유효기간 연장없는 비자 재발급은 가능)된다. 만약 개명허가일에 해외 체류중인 경우라면 하루라도 속히 귀국해서[* 대한민국 입국심사대는 통과시켜 준다. 다만 추가적 출국은 막힌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고 여권도 따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미국의 ESTA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무효화되며, 새 여권을 받은 후 신규신청해야 한다. * 로마자 성명이 바뀌었다면, 미국의 ESTA 등 [[전자여행허가]]도 전부 무효화된다. 특히 '''미국에 가야 하는데 개명 이전에 미국(령) 상륙 이력이 있을 경우''' 개명 이후 추가로 미국(령) 상륙을 원한다면 최소 한번은 거주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은 후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광화문]]에 소재한 [[주한미국대사관]]] 이에 대해서는 후술. * 출입국사실증명서: 아파트 청약 등에서 필요한데, 이 경우 '''개명 전 서류를 별도 오프라인으로''' 매번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명 후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주민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개명 전의 것은 FAX민원 형태로 원본대조필을 받게 되며 매번 2천 원씩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출생 당시부터의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개명 전후 서류가 둘 다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