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개명 허가 과정 ====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현 주소(주민등록한 곳)[* 등록기준지는 전혀 관계없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원#s-2|지원(支院)]]도 해당되므로 관할 법원을 잘 알아둘 것.] 혹은 [[지방법원]][* 각종 재판의 1심을 담당하는 하급법원이며 가정법원이 없거나 담당하지 않는 지역의 가족관계관련 업무를 담당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이 있는 시군구여도 관할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 그 예로 주소가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모두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서울가정법원에 잘못 신청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에 관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750|법률신문 기사]]까지 나왔다. 만약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서 신청하려고 하면 접수조차 안되거나, 혹은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개명신청의 허가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한다면 담당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다.[* 그러므로 개명허가등본도 법원장 명의로 작성된다.][* 개명뿐만 아니라 각종 가족관계에 관한 신청의 담당자도 법원장이다.][[https://lawheart.kr/print.php?bo_table=B105&wr_id=127|#]] 개명을 통해 범죄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불허하며, 이 부분만 없으면 거의 대부분 통과된다. 사실 범죄사실(형이 완료된 경우)보다는 채무가 있을 경우엔 거의 100% 안 된다.[* 대체로 징역형 전과자는 기각, 벌금형 [[전과자]]는 벌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린다.([[https://casenote.kr/%EB%B6%80%EC%82%B0%EA%B0%80%EC%A0%95%EB%B2%95%EC%9B%90/2017%EB%B8%8C20048|집행유예 기간 중 개명을 신청한 후 재범으로 구속되자 불허한 사례]])] 다만 파산 후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상황이라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통보되어 있어 개명으로 파산전적을 감출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2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대법원 판례도 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C%8A%A490|#]])[* 이 사건 신청인은 신청이유 중 하나로 "내가 파산해서 면책결정 받았었다. 이제 새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해보려고 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개명 이후 어떠한 이유로 또 다시 개명을 요청할 경우에도 100% 안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첫 번째 개명에 비해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개명하였거나 자신의 뜻이 아닌 부모의 뜻으로 개명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하곤 원래 자신의 본명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명으로 돌아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아주 어린 아기이고, [[시골]] 관할법원이라면 보름 정도만에 개명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통 전과기록이나 연체기록 유무 등을 관할 경찰서나 은행연합회로부터 송부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개월은 기본으로 석 달 이상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평균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어 가을에 개명을 신청해도 겨울에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그 이상의 나이인 사람보다 개명허가심사가 빨리 진행되는 건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전과나 채무 등이 없으면 쉽게 허가된다. 다만 한자 변경 및 추가처럼 일반적인 개명 (한글성명 변경)이 아니라면 빨리 허가된다. [* 한글성명이 바뀌는게 아니라면 미성년자의 개명신청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