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개명 원칙 ==== 개명할 때의 이름은 [[성씨]]를 제외한 5글자까지 가능하다.[* 1993년에 대법원에서 성을 제외한 이름을 최대 5글자로 제한했다. 성까지 포함하면, 성이 한 글자일 경우 6글자, [[복성]]일 경우 7글자까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국노래자랑]] 여수편에서 출연한 '손고장난벽시' 씨가 있다. 성이 [[손(성씨)|손]]이고, 이름이 '고장난벽시' 인데, 원래는 '[[고장난 벽시계]]' 노래에서 딴 '손고장난벽시계'로 하려고 했지만 글자수 제한 때문에 뒷글자인 '계' 를 뺐다고 한다. 이름을 '대통령'으로 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위의 손고장난벽시 씨는 현재 '손대동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명했는데, 원래는 '손대통령'으로 하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손대'''동'''령으로 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성이나 본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은 성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정정하는 것은 그 전에도 가능했으나(리, 라, 로씨보다 [[류(성씨)|류씨]]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성본 변경이 아니라 성본 정정이다.] [[2008년]]부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 물론 새로 바꾸려는 성본도 어떻게든 본인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상세는 [[성본변경]]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