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두 번째 이후 재개명 ==== 개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재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꾼 이름에 적응하지 못해 원래 이름을 다시 쓰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재개명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처음으로 개명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불허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재개명을 할 거면 개명 후 최소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재개명을 신청해야 좋다.'''[* 다만 음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바꾼 개명이라면 재개명시 크게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 손고장난벽시의 경우 2014년 개명후 5년 후에 손대동령으로 개명했다.] * [[https://casenote.kr/%EB%B6%80%EC%82%B0%EA%B0%80%EC%A0%95%EB%B2%95%EC%9B%90/2020%EB%B8%8C9|2011년 1차 개명후 2016년까지 3번이나 개명 후, 2020년 다시 4차 개명을 신청했다가 불허당한 사례]] * [[https://casenote.kr/%EB%B6%80%EC%82%B0%EA%B0%80%EC%A0%95%EB%B2%95%EC%9B%90/2018%EB%B8%8C20|1차 개명 후 4개월만에 신청하여 불허당한 사례]] * [[https://casenote.kr/%EB%B6%80%EC%82%B0%EA%B0%80%EC%A0%95%EB%B2%95%EC%9B%90/2018%EB%B8%8C20030|1차 개명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자를 잘못 적어서 신청했었다는 이유로 2차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례]] 그러나 개명 후 [[동명이인]]인 사람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예로 [[2009년]]에는 [[강호순]] 19명, [[2010년]]에는 [[김길태]] 14명, [[조두순]] 2명이 개명을 했다. 흉악범의 이름과 같아서 개명한다면 본인 신상에 문제가 없는 한 100% 개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유명 범죄자와 이름이 같을 경우 법원이 개명을 쉽게 허가해 주는 이유는 사회생활에 있어 놀림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불이익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 예를 들면 당사자가 흉악범과 같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판례들도 있고, 다툼이나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면 개명허가가 아주 쉽게 나온다. 2005년 이전에 까다로웠던 시절조차도 흉악범 이름문제로 인한 개명신청은 허가해주었을 정도이다. 물론 흉악범이라 해도 특이하지 않고 평범하거나, 극히 흔한 이름이라면([[고유정]], [[조현수(범죄자)|조현수]] 등)[* 특히 조현수는 같은 이름의 야구선수만 2명이다. 그리고 '현수'는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 차고넘친다.] 금방 묻힐 수 있지만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 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 물론 조두순의 경우 [[조두순(조선)|두 세기 전]]에 동명이인이 있긴 했다. 그리고 '길태' 는 흔하지는 않아도 아주 드문 이름은 절대로 아니며, '호순' 는 '길태' 보다도 많고, 오히려 여성이 많다. 특히 0순 돌림을 쓰는 집안들에겐 많다. 세 이름 모두 '순' 으로 끝나거나 '길' 자가 들어간 이름이라 촌스러운 이름으로 여기지만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간간히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씨의 영향도 있는데 흉악범의 이름이 흔하더라도 성씨가 거의 없다면 놀림을 받아서 개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성씨가 다소 흔하다면 그 사람 외에도 많아 빨리 잊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