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특이한 개명 === * 한자 변경/삭제 이름의 [[한자]]를 같은 발음의 한자로 바꿀때도[* 예: [[홍길동|홍길동(洪吉東)→홍길동(洪吉童)]]. 실존 인물 중에서는 [[심수창]]이 대표 예시이다.] 똑같이 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드물게 한자를 삭제하여 [[순우리말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예: [[홍길동|홍길동(洪吉童)→홍길동]]] 이 역시 마찬가지. * 한자 추가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 시 주민등록상에 한자 성명이 없는데, 한자 성명을 추가하려면 개명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된게 이미 한자 성명이 있는 한자문화권의 외국인이 귀화 시에 원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희망 시, 그 이름의 한글 표기만 귀화 시에 반영되고, 한자 표기는 반영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대만인 현정선(玄貞善)이 한국으로 귀화 시, 본인이 현정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면 그것이 반영되지만, 현정선이라는 한글표기만 반영되고 한자표기 玄貞善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므로 각종 공문서나 신분증 등에 玄貞善을 추가/병기하려면 개명절차(한자 성명 추가)를 밟아야한다.] 그래서 그런지 한자 성명 추가를 이유로 하는 개명 신청은 매우 간단하다.[* 해당 한자 성명이 쓰인 귀화 전의 공적문서(외국여권, 외국신분증 등)의 사본을 증명서류로서 제출하고, 개명이유를 '''예전의 한자성명을 그대로 쓰고 싶어서''' 라고 하면 무조건 허가가 될 정도.] 다만 '''귀화자의 한자 성명 추가를 사유로 하는 개명 신청은 [[성본창설]] 신청과 동시에 해야되므로 주의할 것.''' * 종교 [[종교]]적으로도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은 아예 [[세례명]]으로, 매우 독실한 [[불교]] 신자들의 경우 아예 [[법명]]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 여러 곳의 절에서 [[수계]]를 해서 법명이 여러 개라면[* [[박지성]]이 그 예이다. 박지성의 법명은 알려진 것만 해도 5개이다.] 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골라서 개명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반대로 원래 종교색이 강한 이름(요셉, 요한 등)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개종]]을 하거나 종교를 믿지 않게 될 경우 이름의 종교색을 지우기 위해 개명을 하기도 한다. * 장소 및 지명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지역]](지명)이나 장소도 개명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의 허가 및 동의 하에 이뤄진다고 한다. * 스포츠 선수 스포츠 선수들 또한 성적 반등 등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KBO 리그]]의 [[롯데 자이언츠]] 는 [[불교]] 영향력이 강한 [[부산광역시|지역색]] 탓인지 개명을 한 선수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프로야구 최초의 개명 사례인 [[김바위]](舊 김용윤)부터 시작해 [[손아섭]](舊 손광민), [[한유섬]](舊 한동민), [[문규현]](舊 문재화), [[신승현]](舊 김명완)[* 2003년 양친이 이혼하였는데, 어머니 쪽을 따르게 된 김명완은 성을 어머니의 성인 신씨로 고치게 되었고, 더불어 이름도 명완(明完)은 야구선수로써 조금 유약해 보인다하여 승현(承賢)으로 개명하여, 2004 시즌부터 지금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등이 있다. * 축구 및 그 외 [[축구]] 선수 중에는 [[이정협]](舊 이정기)[* [[상주 상무]]에 입대하기 직전에 이름을 바꿨고, 본인 외에 누나까지 개명을 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운동선수로서 약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운동선수로서 강한 느낌을 주는 글자인 '협'자를 골랐다고 한다.]과 [[이승우]](舊 이정수)[* 본인 외에 형도 개명을 했다.], [[골프]] 선수 중에는 [[최경주]](舊 최말주)가 대표적인 개명 선수이다. * 연예인 [[연예인]]들의 경우 보통 이름을 바꾼다 하면 본래 이름은 그대로인 채 연예인으로 활동할 때의 이름, 즉 [[예명]]이 따로 있고[* 연예인이 아닌데 예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수학]] 강사 [[삽자루]](본명 우형철), [[영어]] 강사 [[레이나(EBS)|레이나]](본명 김효은), [[한국사(교과)|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과학]] 강사 [[윤도영]](본명 윤종훈) 등 강사들 중에 많이 볼 수 있다.] 그 예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예명을 본명으로까지 정식 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배우 [[신성일]](강신성일, 옛 이름 강신영), 코미디언 [[이원승]](옛 이름 이성규), 배우 [[송승헌]](옛 이름 송승복), [[박솔미]](옛 이름 박혜정), 가수 [[여름(우주소녀)|우주소녀 여름]](이여름, 옛 이름 이진숙), 배우 [[김보성]](허석김보성, 옛 이름 허석)[* 자신의 본명에 예명인 김보성을 덧붙인 것으로, 성이 허, 이름이 석김보성이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예명은 그대로 둔 채 본명만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가수 [[솔비]](권지안, 옛 이름 권선미), 배우 [[한채아]](김서현, 옛 이름 김경하) 등이 그 예이다. * 성우 [[성우]]들의 경우 보통 '''[[이소은(성우)|이소은]], [[김도영(성우)|김도영]], [[이현(성우)|이현]], [[김연우(성우)|김연우]], [[박서진(성우)|박서진]], [[곽규미]] 등 선배 성우와 이름이 겹치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개명하거나, [[이계윤]], [[디도(성우)|디도]], [[소연(성우)|소연]] 등 활동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안 좋은 이유도 있게 마련이다. ([[박조호]], [[임하진]] 등) * 행정착오에 의한 개명 가끔 [[한자]]성명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한자와 다른 경우가 있다. 원인은 여러가지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출생신고]]서에 한자를 잘못 기입했다거나[* 예를 들어, 계수나무 계([[桂]])자와 기둥 주([[柱]])는 모양이 비슷하여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한자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경우이다. 만약 출생신고서(제적등본 참고)에 한자가 정상적으로 기입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에는 한자가 잘못된 경우엔 명백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므로 주민센터[*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없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가능. 동 지역에 살고 있다면 구청([[자치구]]/[[일반구]] 무관)이나 시청(산하에 [[일반구|구]]가 없는 [[자치시]]청, [[특별자치시]]청, 제주의 [[행정시]]청)을 찾아가자.]나 구청·시청 등에 직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서에 한자가 잘못 기입되어 있다면 이땐 별 수 없이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야 한다.[* 생년월일이나 출생 장소가 틀리게 출생신고가 되어 호적에 적혔다면 태어난 병원에서 어머니의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직권정정이 가능한 데에 반해, 이름이 틀리게 적힌 건 '''얄짤없이 개명해야 한다'''.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에 아이(본인)의 한자 성명까지 적히지는 않기에, 본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출생신고서에 적힌 한자 성명을 (설령 잘못 적었더라도)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여 호적에 올리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한자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과거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행정업무 처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가끔 발생했다.] 차후 행정업무나 조세 업무 등에 있어 행정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아챈 즉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상 한자 성명은 틀리고, 주민등록등본상 한자 성명은 올바를 경우. 다만, 본인이 2007년 이전 출생자라면 '''본적지'''({{{#red 등록기준지가 '''아니다'''!}}}), 본적지 개념이 아예 없는 2008년 이후 출생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상세 기본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본인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출생신고서에는 한자 성명이 제대로 적혔는데 호적에는 잘못 적혔다면 이 때에는 법원에서 본인 출생신고서 사본을 받아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넣으면 개명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한자 성명 정정이 처리된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상 한자성명은 올바르게 나오나, 주민등록등본상 한자 성명이 다른 상황.]을 하여 고치도록 하자.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한자 성명과 주민등록부 상 한자 성명이 서로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한자 성명이 옳은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대법원의 데이터를 우선하는 걸로 추측. 사법>행정.]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 한자는 같으나 한글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두음법칙과 관련된 한자(예: 律(율, 률), 女(여, 녀), 龍(용, 룡)), 年(연, 년) 등)이다.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이 우선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재된 이름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주민등록부정정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부 상 등재된 이름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신분세탁]]을 위한 개명 신분세탁이라고 하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의외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보복범죄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증인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흡한 국가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개명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는 적다.] 그 외에도 사적으로 원한 관계가 있다거나 한 경우 이름을 바꾸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신분세탁의 의도라면 개명이 불허된다. 가령, 채무를 불이행할 목적으로 이름을 바꾼다던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