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별소비세 (문단 편집) === 과세영업장소 === 2017년 1월 1일 현재,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카지노]]: 연간 총매출액에 따른 소정의 세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