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빠 (문단 편집) ==== 개 출입 금지 장소 출입 ==== >동물보호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공개된 안내 표지판에도 개 출입 금지 장소임을 써붙여서 이를 경고하는데, 이를 어기고 개를 데리고 해당 장소에 난입하기도 한다. 다만 안내견 출입금지는 위법이기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들조차도 출입금지하여 크게 논란이 되기도 한다. 원래 개를 출입하게 했는데 '''개똥을 방치하여서''' 이에 대해 개똥을 밟는 것에 대한 민원이 폭발해 부득이하게 개 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들도 많다. 일정 기간 개 출입을 예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본인이 소유한 개가 길에 배변할 경우 개똥 또한 개 주인이 치워줄 것을 알리는 안내 표시판을 붙여서 지켜보다가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될 경우 이를 통보하고 개 출입 금지 장소로 지정되기도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심할 경우 이에 대해 규정 위반임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녹화나 녹음을 하기도 하며,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죄냐고 문제를 삼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