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신교/대한민국/사건사고/사회적 (문단 편집) == 검찰청 "눈부셔서 일 못하겠다" 민원 제기 ([[사랑의교회]], 2013) == [[파일:external/www.newsnjoy.or.kr/195449_41419_334.jpg]] 서울고등검찰청이 2013년 10월 “[[사랑의교회]] 건물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허가·사용승인 감독 관청으로서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다. [[http://news.nate.com/view/20131007n01242?mid=n0409|서초동 사랑의교회 유리벽 건물 짓자 건너편 검찰청 "눈부셔서 일 못하겠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11월 준공 예정인 신축 [[사랑의교회]] 외벽 유리의 오목거울 효과로 강한 직사광선이 청사 정면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종의 '햇빛 공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민원을 냈다"며,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피해를 명확히 조사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