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신교/대한민국/사건사고/사회적 (문단 편집) === 교회 소모임·단체식사 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과 집단행동(202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단체식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신규 방역수칙을 발표하자([[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31994|기사]])반발과 함께 청와대 청원 등의 집단행동에 들어간 사건. 이미 청와대 청원은 '왜 우리만 탄압하냐'는 내용으로 20만 명을 넘긴 상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4743931|기사]] 15일 [[한교총]]에서 '소모임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9968338|기사]]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교회의 자기중심적, 반지성주의가 잘 드러난 단면이라는 지적이 많다. 단순히 소수 교인들이나 교회의 일탈, 반항이 아니라 주류 범보수교단 차원에서 표출된 집단행동이기 때문이다. 주일예배 금지도 아니고 예배 후의 소모임, 단체식사 금지 등 '''다른 종교도 이미 다 지키고있는 준칙을 두고''' 교회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독교회 밖에서, 특히 비기독교인에게는 거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이미 개신교회에서 수많은 연쇄 확산이 발생했으니 제한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 다수 국민들의 안전에 관하여 취해야만 하는 조치를, 신앙의 자유[* 사실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앙 행동의 자유로 이는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여 중대한 공익에 반할 경우 공익을 위해 제한 가능하다. 즉 코로나같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혼란스런 상황에서 신앙의 자유라며 대면예배라는 행위를 고집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라는 논리를 앞세워 막무가내식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개신교회 스스로의 입지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행태와 정부기관에 대한 비협조는 기어이 대규모 감염 사태로 이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