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헌 (문단 편집) == 개요 == '''개헌'''([[改]][[憲]]) 또는 '''헌법개정'''([[憲]][[法]][[改]][[正]])은 헌법전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전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개정은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조항만을 추가하여 나가는 증보형식 유형(amendment)과 기존의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개정조항을 삽입하는 유형(revision)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세계]] 대다수의 [[국가]]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고있지만, [[미국]]과 [[대만]]같은 국가들의 경우 전자의 유형을 채택하고있다. 논외로, 헌법은 개정의 난이도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분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헌법#s-2.2|여기]]를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