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헌 (문단 편집) ==== 연방 헌법의 개헌 절차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미국의 개헌 절차.png |width=100%]]}}}|| 연방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연방의회]] 3분의 2 이상 또는 [[미국]]을 구성하는 50개의 [[미국/주|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주 대표[* 이때 헌법회의에 참여하는 주 대표의 조건이 각 주의 주의원일 필요는 없으며, 시민 대표가 구성될 수도 있다.]가 모인 헌법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헌법제정회의를 통해서 발의된 수정안은 단 한 개도 없다. 덕분에 이 헌법제정회의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아무도 모르며,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헌법제정회의는 회의를 열기 위해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다른 쪽에서는 헌법제정회의가 일단 세워지면 이 회의에서 논할 수 있는 주제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과할 수 있는 수정안도 무제한이라는 것이다.] 발의된 수정안은 각 주의 주의회를 통해 4분의 3 이상의 주가 비준하거나, 4분의 3 이상의 주 대표가 참여하는 헌법회의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수정안을 비준한 주가 미국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38개 이상)이 되는 순간 수정안은 정식으로 수정헌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수정안 작성과 주정부의 수정 절차 관리는 국립문서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맡고 있으며, 각 주의 수정안 통과 방식의 법적 정당성은 국립문서기록보관소 소속의 연방관보국(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에서 교차 확인하며 이들이 보증해야만 주정부의 수정안 통과는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현대에 와서는 보증 절차는 상징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보증하기도 한다.] 수정안은 38개의 주가 통과하자마자 수정헌법으로 효력을 발휘한다.[[https://www.archives.gov/federal-register/constitution|#]]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국 연방헌법은 세계적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건국 이래에 통과된 수정헌법은 오직 27개이며, 통과되기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기로 유명하다. 2020년 기준으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통과된 수정헌법은 수정헌법 27조로, 통과되기까지 총 202년 223일이 걸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