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강검진 (문단 편집) == 여담 == *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의 약칭으로 '건진'이라고 부른다.[* 검진기관마다 다르지만 ○○건진센터,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센터라 부른다.] 공무원들의 경우 '건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긴 하나 1970년대 이전 출생자들인 중, 장년층 공무원들 한정이며,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인 청년, 중년층 공무원들은 사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건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특수건강검진의 약칭으로 특검[* 법률용어의 특별검사와는 다르다.]이라고도 한다. * 가끔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들이 당신에게 "팔뚝에 (피 뽑는) 주삿바늘 몇 번이나 꽂혀봤어?"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너 이 회사 몇 년 다녔니?"라는 뜻과 같다. 건강검진을 1년에 1번씩 받다보니 이렇게 일종의 비유법이 나온 셈. 특히 공직 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흔한데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비유법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제법 있다. 다만 이는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 등 한정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건강검진을 1년에 1번이 아니라 2년에 1번[* 홀수 해에는 홀수 해 출생자만, 짝수 해에는 짝수 해 출생자만 받는다.] 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 *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부터 신설되었다.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유지, 증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첫 시행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대상자가 점차 늘어났으며 건강검진표 시행, 발부처는 각 직장, 지역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이었다가 1999년에 국민의료보험공단과 각 직장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회였다가, 의료보험조직이 완전 단일화 한 이후인 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발부한다. 국가암검진은 각 암종별로 2002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2003년 3월 간암 검진 2004년 대장암 검진, 2019년 7월 폐암 검진까지 단계적으로 신설했다. * 공무원, 사기업, 공기업 채용 신체검사 역시 건강검진의 일종이다. 공무원, 사기업, 공기업 채용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신체검사 총 4가지 과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검진처에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과 다른 점은 여기서 합격/불합격이 갈린다는 점이다. 공무원 채용 신검 [[http://cafe.daum.net/breakjob/JZbk/154964|공무원 채용 신검(2010년 기준)을 참고할 것.]] 2022년 3월 3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검진처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건강검진 수검처[* 건강검진기관이라고도 부른다.]에서 2주 안으로 등기우편으로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온다. 우편 외에 검진처 방문, e-mail로도 가능하다. *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오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으니 늦어도 가을 지나기 전에 받는 게 좋다. 4분기인 10월에서 12월에 건강검진센터에 오면 정말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온다. * 국가(공단)건강검진 1차 검사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으로 재검 대상자가 된 경우 가까운 병, 의원에서 재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C형 간염도 국가(공단)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1964년생 중 공단일반건강검진 미필자를 대상으로 C형 간염 무료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었다. 의학계에서는 C형간염을 국가검진 항목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가 2023년에 C형간염을 국가검진 항목에 넣는걸 추진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28635?sid=102|#]]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을 받은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받은것으로 갈음한다. *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대, 30대 취업준비생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공단건강검진대상자로 확대되었다. [* 직장피부양자나 지역세대원에 속한 20, 30대 청년층들의 식생활의 서구화와 학업, 취업 스트레스, 부모님, 손위형제, 친인척에게 잔소리와 닦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명절 증후군, 방탕한 생활습관, 가족력으로 인해 중, 장년, 노인층들이 흔히 걸리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이 청년층에도 발견되어 청년층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질병관리가 시급해서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보건소에서 201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청년층 건강검진을 실시하다가 2018년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국가사업화되었다. 같은 20, 30대인데 국가건강검진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만 대상이라 검진 사각지대가 있는건 2014년부터 거론되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36|#]]] --하지만 건강검진 대상자 완전 확대 이전인 2018년까지라 해도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자비로 건강검진 받을 청년층은 받았다.]]--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록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국가(공단)건강검진 기록으로도 갈음 가능함으로써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갈음 인정 시효는 각각 2년.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홀수년도 국가(공단)건강검진 대상자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짝수년도 국가(공단)건강검진 대상자가 각각 2016년 3월,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2021년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이 현재진행형인데다가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또 연장되었다. 2년 간격인 직장 사무직,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세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연장신청 해야하며 1년 간격인 비사무직은 자동 연장되며 검사 받지 않은 비사무직이 2021년도에 건강검진 받을 경우 2020년, 2021년 건강검진 받은 것으로 2022년에 건강검진 받으면 2021년, 2022년 건강검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주관사업으로 [[꿈드림]]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다.[*D] *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건강검진표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중 대상자가 같은 해인 경우 사업장건강검진대상자 명단처럼 한 장에 몰아서 송달된다. 경우에 따라 따로 송달되기도 한다. * 그 해 건강검진 대상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건강검진 미필자에 대한 건강검진 독려안내가 전화, 문자, 우편발송을 통해 실시한다. TV와 라디오, 유튜브, 도로 전광판 등 대중매체 광고를 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독려한다. [[분류:의학]] [[분류:보건의료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