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단 편집) == 개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제64조(법인격 등)''' ① 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40조).]||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보통 약칭은 '''심평원'''이라 불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줄여 '심사평가원', 그리고 심사평가원까지 줄인 표현으로 주로 '심평원'이라고 부른다. ]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장에 근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