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법 (문단 편집) === 시공 === 서울에 사는 가정주부 B씨는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시공업자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공사비를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업체를 불렀다가 황당한 대답을 듣게 되었다. 설계도면상 마당에 있어야 할 정화조의 위치가 건물 지하층에 있어 청소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관할 구청에 찾아가 시공 책임을 물었지만 서류상 시공자가 자신으로 돼 있어 하소연 할 곳도 없었다. 건축사법 제20조 3항에 따르면 설계나 감리계약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증서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감리회사조차도 보험가입에 들지 않아 B씨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기에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