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법조인) (문단 편집) === 실비(촌지) 관행 === 우선 판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직접 실비를 받는 관행은 모두 과거의 것으로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둔 채로 아래 서술을 읽도록 하자.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판검사가 변호사에게 받는 혜택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첫째, 변호사에게 이른바 실비를 조달받는 관행. 휴가비나 전별금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첫 번째 범주 안에 든다. 실비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수시로 판검사실 들를 때마다 여직원에게 맡기며, 소액으로 10~30만 원 정도이며 50만 원이면 위험하여 골라 받았고, 100만 원이 넘으면 실비가 아니라고 생각해 받지 않았다.(1997년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지금보다는 2~3배 크게 생각해야 한다.) 적립해 두었다가 주로 판검사 식사할 때 밥값으로 쓰고, 명절 때면 계장, 주임, 여직원에게 떡값으로 주고, 가끔 회식하면 술 마시는 용도로 사용했다. 판검사들은 이 돈은 나눠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나눠 가진’ 것은 죄이지만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돈을 받든, 청탁을 받든, 사건에 영향을 주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폭넓게 가지고 있다. 둘째, 향응 수준의 술접대를 받거나 골프 도박 비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평소 판검사들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노골적으로 사건 관련하여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향응받는 것을 거부하여 문제 소지를 차단하며, 사건 관련해서는 받은 것이 없으니 나는 떳떳하다고 실제로 생각한다. ~~사건 이전에 받아먹은 것은 원래 친해서이고~~ 셋째, 사건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이 노골적으로 오가는 경우. 일반인들은 판검사들이 주로 3번째 경우인 거액의 돈을 노골적으로 받는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판검사들은 일반인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는데 과거(1997년 이전) 문제가 되었던 관행은 1997년 의정부와 대전 법조 비리가 터지면서 이제 없어졌고, 사건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경우가 없으니 법조계는 깨끗한데 일반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 ~~2번째 경우는 원래 친해서 향응받은 것이니 제외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사자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일정 부분 사실일 수도 있다.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판검사에게 돈을 주는 것은 영화에서나 있지 실제로는 매우 드문 경우다. 한 예로 2007년 11월 전직 국회의원 [[강숙자]]가 자신의 민사소송을 담당한 재판장 집으로 현금 800만 원이 든 유자차 상자를 들고 찾아가 부재 중인 재판장 대신 그의 딸에게 전달하고 간 사건이 있었다. 담당 부장판사가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고 즉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전화해 강 씨가 구속되었다. 판검사들은 전직 국회의원 돈도 받지 않는데 평범한 일반인들의 경우 돈을 사과상자에 채워간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 2008년 [[조희팔]] 측근 강태용에게 현금 2억 7천만 원을 받고 2011년 구속된 김광준 검사의 경우도 있으니, 모든 검사가 일반인 돈을 안 받는다고 일반화하긴 힘들다. 그러나 해당 검사도 현재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판검사들은 자신이 담당 중 사건에 한해서만 접대(드물게는 [[뇌물]])를 안 받는다는 나름의 특이한 윤리 의식이 있다. 7년형 받고 콩밥 먹는 중인 김광준 검사 본인은 아직도 자신은 돈 받은 게 아니라 평소에 친해서 빌린 거라고 억울해하기는 하지만.]~~퍽이나 안받겠다~~ 오직 안전하게 검증된, 그리고 실제로 해당 판검사와 현직시절 함께 일하며 깊은 인간관계를 맺은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만 판검사에게 로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도 전관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고, 대부분 평상시 향응을 제공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판검사의 경우도 은퇴하고 나면 자신도 로펌에 취직해야 하는데, 변호사 세계에서 저 사람은 전관예우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로펌 취직이 안 된다. 왜냐면 로펌이 값싸고 젊고 쌩쌩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 대신 몸값이 비싼 전관을 고용하는 것은 전관예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관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고용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검사들은 자신이 잘 알던 전관 변호사가 향응을 제공 안하고 단지 전화 한 통만 한다고 할지라고 거부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변호사가 자신이 저 판검사를 잘 안다며 돈 1억을 갖고 오면 불구속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직접 그 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1억을 다 먹고, 대신 평상시 인맥으로 전화 한 통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최유정 변호사(전직 판사), 홍만표 변호사(전직 검사장) 사건 때도 일단 검찰 판단은 의뢰인에게 했던 말과 달리 직접 판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그럴 리 없다고 분노하지만, 그동안 숫한 관행을 보자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판검사에게 가는 로비 수단이 예전에 없어진 실비 관행도 아니고 사과상자도 아니라면 결국 남은 것은 향응 제공, 특히 술자리와 골프밖에 없다. 물론 김영란법 시행으로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 사건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었다. 저 유명한 3·5·10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