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법조인)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검사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종전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부터 수사권이 제한되었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됨] 등 [[https://www.law.go.kr/법령/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검수완박으로 공수처 소속 직원까지 포함]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구 검찰청법(2020. 12. 8. 법률 제1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라고만 하였다.]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넓은 의미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며, [[검찰청법]]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의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다.[*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를 "검찰청법상 검사"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20헌마264)[[https://m.ccourt.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2Fccourt%2Fmain%2Findex.xml&celecURL=#|#]]. 이 판시는 사실 검찰청 소속이 아닌 공수처의 수사처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서 헌법에서의 "검사"가 단순히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 예로 [[군검사]]나 [[특별검사]] 등이 더 있다.] 그러나 본 문서는 [[검찰청법]]상 검사인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 소속[* 법무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이다. 이탈리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경우 법무부나 검사조직은 행정부 소속이다.] 특정직 공무원을 다룬다. 검사는 임관 시 아래와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검사선서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선서)[[http://www.law.go.kr/법령/검사선서에관한규정|출처]]''' [[파일:검사님 1.png]] [[파일:검사님 2.png]]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중략)(검찰청법 제4조).[* 사법체계의 기둥을 이루는 법관, 검사, 변호사는 각 법에서 그들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검찰청법 제4조).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변호사법 제1조). 그리고 법관은 이들의 주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이러한 법조의 3축을 [[법조삼륜]]이라 말한다 ]. 검사는 [[판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을 이룬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한 명은 기관장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나의 국가기관(단독제 관청)이다. 따라서 여타 행정기관이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기소유예, 부검명령 등 행정처분 역시 검사 개개인이 단독기관으로 행한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청의 행위는 행정청인 검찰총장, 검사장의 명의로 행해진다. 검사는 여타 다른 공무원(특정직 포함)과 다르게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며,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따르며, 검사의 업무관장은 국가조직법의 특별법성을 지니는 검찰청법에 의한다. 판례상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명명되곤 한다. prosecutor으로서의 검사(檢事)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독일 비스마르크 형법의 의용을 통해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찰은 '조사하고 살피다'란 뜻으로 나오지만, 근대 아시아에서 prosecutor이란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검사는 나라마다 뜻이 좀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검사를, 일본과 중국에서는 검찰관(検察官/检察官)으로 부른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서는 검사를 소추관으로 호칭한다. 판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었던 15건의 탄핵소추 발의 중 10건이 고위직 검사에 대한 것이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http://www.law.go.kr/법령/검사인사규정|검사인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 수사와 관련하여 상시인사와 수시인사에서 관계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무시하고 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규정이나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같은 정권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 [[판사]] 및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경찰]], 대령 이상의 군인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도 해당한다. [[군검사]]는 군사재판에 한하여 검사의 업무를 행한다. 고로, 계엄시국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군인 신분을 가진 자와 기타 소수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권을 가진다. 다만 상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다. 이 들의 소속은 법무부(대검찰청)가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기 때문. 임관계급은 단기법무관은 [[중위]], 장기법무관은 [[대위]]이다. 장기법무관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장기군법무관은 임관 후 2년반 가량이 지나면 소령으로 진급하고 이후 4년반 정도가 지나면 중령으로, 이후 5~6년을 경과하면 대령으로 진급한다. 임금은 보직계급의 40%를 가산하여 받는다. 보통 근무지에서 1~3년 주기로 근무한다. 첫근무지가 수도권이면 그후엔 지방, 지방이었으면 수도권 이런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