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법조인) (문단 편집) === 골프 향응 === 평검사가 골프를 칠 시간이 있는가는 둘째치고, 검사는 2~3년 단위로 순환보직일 뿐더러 특유의 기수제 때문에 부장하다가 나간 분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검사장도 아니고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 군법무관 출신 검사의 골프 이야기도 법전원 이후에는 사실상 과거 이야기다. 정말 질 나쁜 일부 예외 검사도 있지만, '''상당수 검사들이 현재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을 받는 것은 피한다.''' 그들과 골프 치는 것은 물론 그 변호사와 골프도 자제한다. 그리고 그것이 법조인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평상시에 안면 트고 향응을 받든가, 사건 터진 다음에 받든가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게 그거’이다. 골프 접대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부킹, 2단계는 골프비 대납, 3단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 내기골프다. 먼저 부킹단계부터 보자. 골프는 치고 싶은데 대한민국 골프장은 부킹부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힘 있는 사람을 통해 골프 부킹을 받는 것부터가 특혜다. 특히 골프장 사장의 경우 부킹 특혜를 통해 평검사부터 검찰총장을 지나 법무부 장관까지 모든 법조인에게 로비가 가능하다. 또한 골프장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검사님, 평생을 회원권 없이도 검사님 이름만 대면 그냥 치게 할 테니까 아무 때나 와서 치십시오!” 같은 엄청난 로비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사장과 함께 골프장 사장이 가장 대표적인 법조 브로커로 손꼽힌다. 2단계의 골프장비 대납의 경우를 보자. 일단 검사들은 자기 돈을 내고 치지 않는다. 검사끼리 골프를 치러 갈 때는 항상 비용 납부할 변호사 1명을 끼고 간다. ‘정말 친한 사법연수원 때 동기이니, 예전 꼬꼬마 평검사 때 신세졌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니, 하늘같이 모시던 지검장님 출신 변호사이니’. 하는 것은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변호사가 낸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 만약 판사와 검사, 법조출입기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골프를 치면 골프장 사장이 대신 낸다.(...) 어찌됐건 검사가 골프비 낼 일은 없다. 3단계인 내기골프가 가장 악질적인 문제로 언론에 자주 다루어진 합법적(?) 뇌물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한 타에 몇 만원씩 돈을 걸어 해당 검사가 다 따도록 몰아주는 방식이다. 액수는 비교적 소액으로 각자 25만 원씩 걸고 우승자가 그 판돈을 다 따먹는 방식을 쓴다. ~~검사들은 이보다 액수가 크면 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초 묻어두는 판돈도 해당 검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폰서가 대신 내준다. 결국 남의돈 놓고 게임해서 다 내가 먹는 방식이다.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검사들끼리 칠 때는 내기골프가 없고, 주로 변호사와 브로커들을 끼고 치면서 이런 뇌물이 가능하다. 노골적인 뇌물이나 다름없는 내기골프를 즐기는 검사는 소수다. 그리고 이런 내기골프도 평소 잘 알던 변호사나 브로커하고 치지, 조사 중인 사건 당사자와 치면서 직접 받아먹는 것은 그 소수의 검사들도 금기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기골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는 대부분의 검사들도 부킹이나 골프비 대납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 인식을 갖고 있다. 주의할 것은 검사들은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라고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다. 일단 평검사 시절에는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골프칠 시간이 없다. 군법무관 출신이 아니라면 골프 배울 시간도 없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