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법조인) (문단 편집) == 검찰개혁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검경 수사권 조정)]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너무도 보복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역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개탄스러웠다. 권력에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었다. 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웠다.” >-『김대중 자서전』(제2권), [[김대중]], 삼인출판사, 2010. 군부정권이 막을 내리자 군부는 물론 안기부, 헌병, 보안사령부, 경찰의 힘이 급속도로 떨어 졌다. 이 공백을 타고 힘을 키운 것이 검찰이었다. 이에 사법제도 개혁이 국정운영의 주된 화두가 되자,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 사법개혁 담당 소위원회, [[김대중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가 만들어 졌다. 김대중은 취임 후 검사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행사를 하였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문장을 써주었다. 검찰들은 ‘역시 우리는 나라의 중심이야’라는 뜻으로 받아 들였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바로 서지 않았다’라는 뜻이었다. 이 문장은 아직도 대검 청사에 걸려 있다. 본격적인 검찰 개혁 신호탄은 2003년 참여 정권 때 판사 출신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써 검찰 내부에서 강조되어온 조직순혈주의, 관료이기주의, 기수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이 모두 깨졌다. 그러자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로 10년 후배였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강금실의 연수원 동기들이 이제 부장검사 짬밥이라는 궤변과 함께~~ 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증언에 따르면 당시 몇몇 검사들은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함께 옷 벗자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인사문제 등을 내걸고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게다가 강금실 장관이 서열 파괴 인사를 하자 서울지검의 평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내세우며 검찰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9일, 강금실 장관을 배석하고 10명의 평검사들과 TV 생중계로 ‘[[https://youtu.be/Uug8hw0SpFM|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젊은 평검사들은 취임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가장 힘이 막강한 시기의 대통령 앞인데도 당당했다.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온 강금실에게만 책상 없는 의자에 앉혀 운신 폭을 줄이고, 대통령에게는 사전에 검찰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수사개입했다며 몰아세웠다. 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토론하려고 하였는데, 검사들은 대통령의 검찰 청탁 전화 여부만 취조하듯이 추궁했다. 한 사람과 대화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추궁했다.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자 노 대통령은 웃으면서 반농담으로 그 유명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말을 했다. 이에 검사들은 고졸 신화를 이루었던 노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라며 조롱하거나, 이런 토론 왜 하냐며 공격했다. 또한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고 하고, 검찰이 오늘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것을 정치권 탓으로 돌렸다. 이로인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 팬카페만 8개가 생겼다. 평검사들의 행태에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김각영]] 검찰총장은 [[팀킬|그 날 저녁 사퇴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측도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해 평검사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서울지검장 서영제는 인터뷰에서 “인사제청권을 넘겨달라는 건 법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에 의해 고위공직자의 인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왈가왈부 할 순 없습니다.”라며 부하들의 인사권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했고, ‘평검사들은 TV토론을 다룬 언론보도에 불만인 모양이다. 자신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과장했다는 것. 하지만 토론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만족해하는 분위기. 할 말을 다 했고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준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며 검찰 내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 검사로 대검 기획과에 있던 [[금태섭]] 의원에 의하면 함께 TV로 시청하던 다른 검사들이 “야 역시 검사들이 말을 잘한다”, “잘됐다.”라고 했는데, 방송이 끝나니까 온 국민에게 욕을 먹었다고 말했다. 검사들과 일반인들의 인식에 엄청난 괴리가 있던 것이다. 검사와의 대화 다음 날 새로 임명된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시도 때마다 맞섰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내 목을 먼저 치라”고 하였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도 반대하였다. 강금실 장관과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도 정면 대결을 서슴지 않았다.[* 역설적이게 노무현 정권에서는 원칙에 충실해 송광수의 검찰총장 2년 임기를 지켜 주었다.] 천정배 장관도 “송광수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최대 실수입니다. 검찰 개혁에 가장 저항하는 중심인물을 검찰총장에 앉혔잖아요? 인사의 최대 실패작입니다.”라고 하였다. 훗날 강금실은 적지에 혼자 보내 놓고 청와대와 여당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강 장관의 자문을 위해 법무부에 정책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때의 위원장이 2017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낙마한 [[안경환]] 교수였고, 위원은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상기]] 교수였다. 그럼에도 당시 정권은 정경유착 청산과 검찰 독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노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정치적 불간섭을 했고 대선자금을 공개했다. 강금실 장관은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었다.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과 검찰 사이 핫라인도 끊어졌다. 검찰 개혁에 맞서 정권과 날을 세우던 송광수 검찰총장조차 “(검찰 인사는) 청와대에서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사항이 과거보다 적었다고 봐야죠.” 라고 할 정도였다. 이에 더 이상 청와대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검찰은 집권한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무더기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대선공신’ 서상수·[[정대철]], ‘대통령의 왼팔’ [[안희정]], ‘집사’ [[최도술]], ‘그림자’ 여택수, ‘후견인’ [[강금원]]·문병욱이 차례로 구속되었다([[대검찰청 중수부|대검 중수부장]] [[안대희]]). 언론은 수사 결과 여당 119억원, 야당 823억원을 받았고, 4대 기업 기준으로 여당은 30억원, 야당은 730억원을 받았다. 이에 언론들은 검찰의 정의감이 한 쪽(여당)을 상대로만 발휘 된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도 이 직전에 나옴) 10분의 1이 넘든 안 넘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 권력의 중심부를 친 것은 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당시 검찰이 ‘국민검사’라는 칭호까지 얻으며 워낙 잘하니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비처’와 같이 검찰을 견제할 새로운 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계획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 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그나마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낸 성과는 검사 특유의 상명하복과 상의하달 구조로 일선의 수사가 검찰지휘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어 검찰권 행사가 왜곡될 소지가 있는 근본 원인인 '검사동일체 원칙'을 개정했다. 2002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를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로 다소 뉘앙스를 바꾼 것이다. 2003년 2월에는 검찰청법 제34조 2항이 개정되어 검찰총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됐다.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 실제로 천성관 후보자가 스폰서 문제로 탈락하기도 했다. 2004년 1월에는 검찰청법 제6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 직급을 일원화해서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했다. 촘촘히 짜진 관료적 위계질서를 깨기 위해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해 지고 ‘부부장급 검사’가 생기는 등 법적 근거도 없는 직급은 오히려 늘어났다.[* 정식 직급이 아닌 가상의 개념의 직급을 바탕으로 승진과 영전을 하기 때문에 조직 체계에 관심이 많은 위키러들에게 지적 도전 의식을 불러 왔다는 순기능 정도...] 또한 검사 직급 일원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 ‘단일호봉제’를 실시했는데, 2007년 2월 13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실시되어 사실상 ‘검사장’급이 부활하였다. 같은 날에 검찰청법 34조 1항을 개정하여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한다.’라는 조문을 만들었다. 검찰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2003년 말에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가 통과시킨 조항인데, 이는 이후 인사이동 때마다 장관과 총장 간 다툼 의 원인이 되었다. 강금실 장관도 이 제도가 ‘실제로 검찰총장이 지속적으로 검찰의 개혁 인사에 반발과 도전을 하게 된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같은 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검찰 인사의 공정을 제고하였으며, 검사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해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공안부 폐지는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는데[* 대공·테러 사건이야 당연히 공안부 담당이다. 그러나 선거·학원·노동 사건까지 공안부에서 담당하면서 정치적 사안마다 공안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대검 공안부 3과(학원 운동, 노동 문제 담당)를 폐지하고 서울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검의 공안과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대검 공안 3과가 부활,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 일명 공안3부라고 불리는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2015년에 의정부지검에 공안부를 새로 만들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되어 김영삼 정권 때의 60%, 김대중 정권의 40%의 구속기소율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31.1%, 정권 말기에는 14%까지 극적으로 떨어졌다. 이에 교도소 수용자들이 1999년 최고 69,087명에서 2010년 46,457명까지 줄어들었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비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는 건드리지도 못했다. 당시 의도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 대신, 이를 빌미로 법무부 장관의 통제마저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검찰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처럼 ‘검찰에 대해 정치적 개입을 안 하면 알아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지.’하는 건 오산이며, ‘검찰의 상층부 일부 정치검사만 권력지향적일 뿐, 평검사들은 내 뜻을 알아주겠지'가 아닌, '검찰의 업무 자체가 원래 정치적이다.', '검찰개혁을 하는 데 검찰의 정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통치자가 검찰에 대한 중립성을 지켜주는 개인적인 성향에 기대기보다는, 검찰 제도와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 정부 두 번째 장관은 2004년 7월 29일에 부산고검장과 법무부 차관을 거친 검사 출신 김승규 장관이 임명되었다. 검사 출신 답게 검찰 내부 조직 장악력이 뛰어났다. 검찰 내 이렇다 할 반발도 없었는데, 김승규 본인이 개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과 부딪칠 일이 없었다. 한 청와대 핵심 인사는 ‘처음에 검찰을 개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강금실 장관을 보냈는데 조직을 전혀 모르고 장악을 못하더라. 그래서 검찰 출신을 보내니까 그 조직의 대표자가 되어서 저항하더라’고 훗날 토로하였다. 그 해 11월 대통령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검찰들이야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드니 당연히 반대하였지만 일개 외청이 반대하고 말고 할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부가)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도”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회기 종결 후 자동 폐기되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 관계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조차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2005년 1월에 법무부 감찰관실, 2005년 4월엔 외부 인사 중심의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는데, 검찰에 ‘이미 감찰부가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 검찰을 장악하려 하느냐?’는 시비에 부딪쳤고 이후 정권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사들에게 장악되어 자리 늘려주기가 되었다.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은 2005년 6월 29일, 두 번째로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의원이었다. 이때는 이미 참여정부의 인기가 슬슬 식고 있어[* 이미 200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한나라당에게 패배한 상황이었다.]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때였고,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자칫 하면 정치적 보복 논란을 나을 우려가 있었다. 천정배 의원은 강금실 장관 시절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이 부진하다고 강력하게 비난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장관을 하면서 강금실의 반 만큼도 해 놓은 게 없었다. 나중에 천정배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혼자 하느냐, 내가 지금 당과 국회에 있으니 법률도 만들고 같이 해야지, 나한테 전화 한번 안하고 혼자서 그러고 있냐’라는 의미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 역시 훗날 인터뷰에서 “내가 그때 미숙했다. 정치 경험이 없어서 당정협조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천정배 장관의 경우 이렇다 할 개혁은 없었고, 그보다는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늘상 했고 법적으로 보장된 ‘수사지휘권 발동’(2005년 10월 12일)을 했다는 이유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며 사퇴한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 천 장관은 공안사건인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수준의 지휘를 했는데도 김 총장이 반발해 항명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장관에게 전화 보고하며 강정구 교수 구속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불구속 지휘를 하면 보수세력마저도 검찰의 적이 되고 그러면 검찰이 어려워진다.’라는 이유였다. 즉 철저히 정치적 사유로 검찰을 위해 강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천 장관은 후일 자신에게 물어볼 만한 사건도 아니었는데, 김 총장이 전화로 장관에게 사전보고하며 일이 커졌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강정구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처음부터 구속될만한 건이 아님이 밝혀졌다.]다만 당시 검사들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을 수 없는 일[* 법적 권한임을 근거로 검사들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쓰지 못하게 하려는 아니러니...]이라며 검찰 총장에게 “검찰조직을 위해 결단하셔야 한다.”라며 사표 쓰고 나갈 것을 요구하여 김 총장이 당혹해 하면서 사퇴하였다는 후문이 있다. 이후 정권에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들이 수사지휘권을 수시로 발동했지만 이에 검찰총장이 항명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2008년 [[임채진]] 검찰총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일상적으로 있었다며, “강정구 교수 사건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문서로 수사 지휘 내려오는 게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단지 노무현 정권 때만 ‘대한민국 검찰은 주임 검사가 다 결정한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통제나 지휘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기 어린 발언이 나온 것이다. 검사들은 강금실 장관 때는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고 하고, 천정배 장관 때는 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요구하는 패기를 보였다. 왜냐면 자신들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천 장관은 당시 정권 기조인 ‘과거사 정리’에 따라 검찰의 과거사 정리도 시도하였다. 사법부도 [[이용훈(1942)|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의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잘못된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실제로도 사법부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이 규명된 사건을 재심을 통해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경찰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과거 상당수 시국·공안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국가기관 개입 및 조작 의혹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사 정리를 거부하였다. 천정배 장관이 검찰 과거사 청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음에도 검찰은 끝까지 외면했다. 당시 검찰의 속내는 자신들은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적이 없다는 ‘무오류의 신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대통령 앞에서 두 사람이 자기들이 잘 조정해서 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은 이 말을 믿었다. 두 기관은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와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합의에 실패하였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사권 독립’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를 검찰이 합의해줄 리가 없었다. 검찰은 ‘경찰 자질론’을 내세우며 경찰은 아직 수사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노무현 정권 때 검찰 개혁과제였던 ‘검찰 정치적 중립(검찰수사의 독립성 확보)’과 ‘검찰 민주화’는 [[의도는 좋았다]].[* 이때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옴에 따라 문재인 정권때는 과거 2대 과제는 쏙 들어가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비검찰화’로 검찰 개혁과제가 바뀌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검찰 좋은 일만 시켜준 것이고, 정권이 바뀌자 검찰 독립성과 민주화는 끝이 났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지는 못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 개혁도 충분하지 않았고 과거사 정리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에서는 민주파가 집권하던 10년 동안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평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자면 당시 정권 초반 여당이 소수파여서 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 밀어붙이기 힘들었고, 정권 후반 검찰 개혁안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비판적이어서 개혁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에서는 ‘고비처’나 ‘검경수사권조정’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줄 알았다. 검찰은 원래 선한 존재이며, 정치인들이 악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니, 정치적 중립만 보장 해준다면 선한 검찰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권의 착각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국회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이주영)가 꾸려져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법원 상고심 개편’, ‘양형기준법 개선안’, ‘검경수사권조정’등이 논의 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힘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보다 강했다.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일괄 사표라는 극단적인 방식도 불사했다. 실제로 2011년 7월 이완규 부장검사 같은 사람은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에 사직원을 내고, 검찰총장도 ‘직을 걸라’라고 일갈하였다.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바로 이때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의 검찰 쪽 파트너였다가 사의를 표시하고 떠났다. 이후 4명의 검사장급 검사들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하고 떠났다. 결국 김준규 검찰총장마저 검찰 간부들의 집단행동에 떠밀려 사퇴를 표시하였다. 또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전직검사로서 철저히 검찰 뜻에 따라 움직였다. 그나마 성과는 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결정 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잉수사 및 자살로 인해 대검 중수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빗발쳤으며, 중수부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 일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박근혜 정권도 검찰 개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정권의 여러 가지 법무부 개혁 방안은 무시되었고, 법무부 문민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는 모두 검사들 차지가 되었다. 역대 정부가 요구한대로 검찰 스스로의 개혁은 없었다. 그나마 가끔 검찰 비리가 터지면 과거 누구도 문제제기를 못했던 어두운 관행이 눈 녹듯이 없어지곤 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민간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10월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 한 적이 있었는데, 검찰 반발이 워낙 대단해서 변협측도 비공개로 평가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등 흐지부지해졌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 개혁 목소리가 컸다. 일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95250.html|문 대통령 지지도 81.6%…적폐청산·개혁 “가장 인상적”]]이라며 문 대통령과 적폐청산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적폐청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리얼미터에서는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976|문대통령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 과제 1위로 검찰개혁]]을 꼽았고, 같은 시기에 조사 된 리치앤리서치에서도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705/dh20170523113213137470.htm|국민 34.9% “검찰-경찰 개혁이 가장 시급해”]], [[한국리서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4699.html|60살 이상 뺀 모든 연령대서 “검찰개혁” 가장 높았다.]] 또한 문재인은 이미 2011년 저서에서 “다음에 들어설 민주정권은 첫 번째 개혁 작업으로 검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계속 제기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 최우선과제임을 밝혔다. 이는 2016년 하반기에 터진 홍만표, 진경준 두 전현직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의 법조비리, 박근혜 정부 시기의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및 국정농단 협조, 검찰 내의 우병우 사단 의혹 등으로 인해 검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기 때문에 전국민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정권이 이를 추진할 동력이 생긴 것이다. 문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 개혁과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주장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쏙 빠진 것이 의미심장하다.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출신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명됐었는데 허위 혼인 신고(...) 등으로 인해 낙마하였다. 이어 두 번째 지명자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선택되었다. 박 교수는 지명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http://www.hankookilbo.com/v/6fcea4ec713b4f9c80a15fdf718f5cdc|‘안경환보다 강성 학자 박상기, 검찰 개혁을 떠맡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사상 3번째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한편 검찰총장은 호남 출신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되었다. 그는 2017년 8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참여정부 때 홀로 거부했던 ‘검’ 창설 69년 만에 첫 사과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세계일보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 사전에는 없는 사과를 처음 했다.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사부 위상 높이고 특별수사 줄이기로 라며 검찰 조직 개편 방향을 밝혔으며, 미니 중수부라 불린 부패범죄수사단 축소도 언급하였다. 여기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와 자체적으로 차장급 검사가 이끄는 ‘검찰개혁추진단’(차장검사급 단장 포함 검사 5명으로 구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8월 9일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여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 17명의 민간인으로 구성했다. 주의할 점은 전날 문무일 총장이 말한 ‘검찰개혁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이 때문에 전날 문무일 총장이 셀프 개혁안을 발표하게 됐는데, '박상기 법무 장관이 이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또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경찰 측에서도 지난 7월에 수사권조정 문제를 위해 사전 정지작업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든 바가 있다. 단, 법무부 측에서는 수사권조정 문제는 별도 논의기구를 만든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한인섭 위원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특이한 점으로는 전직 검사로 2008년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중 PD 수첩 제작진 기소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다 옷을 벗은 임수빈 변호사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아래 관련 도서에 <검사는 문관이다>를 지은 그 사람이다. 참고로 이 책은 원래 동명의 논문이었는데 해당 지도 교수가 바로 한인섭 위원장이었다. 9월 18일에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고위공직자들과 판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전담하는 안으로 처장과 차장 아래 최대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같은 달 19일자로 검찰 자체 개혁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의 개혁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범이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 검찰에서도 몇 번 개혁위원회가 있었지만 계속 보여주기 식이라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외부위원들이 계속 고사하여 구성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민변 회장 출신 변호사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15명에 내부 위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을 포함 8명이 변호사이며 그중에서 2명은 검사 출신이다(김종민 순천지청장, 박준양 전 검사). 역대 정권 검찰개혁위원회를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 출신이나, 평소 검찰을 옹호하던 법대 교수, 직전까지 검찰 근무하다가 옷 벗고 나온 변호사로 채웠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확실히 내실 있는 위원들로 채워졌다. 내부위원으로는 ~~[[우병우]]의 동기이자 라이벌인~~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일단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개혁위에서, 입법이 필요 없는 부분은 검찰 자체 개혁위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단행한 결과는 오히려 내로남불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연관된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논하면서 조직을 축소하니 오히려 당위성을 잃어버리고 [[김오수]], [[이성윤(법조인)|이성윤]], [[김관정]], [[이정수(법조인)|이정수]] 같이 정권에 빌붙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핵심요직에 중용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의구심으로 표출되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 [[대통령]]에 당선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