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법조인) (문단 편집) === [[기소독점주의]]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사사건은 물론 가사사건([[가족법]][* 가사소송 중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그 적법한 상대방이 없는 때에는 검사가 그 빈자리를 채운다.] 및 법인의 법률관계)과 행정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도 권한이 법정되어 있다. 물론 주 업무는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의 권한이자 직책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수사할 수 있으며, 경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재판에도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한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 하는데, 이 기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범죄 용의자를 재판에 넘기느냐 마느냐는 [[권력|검사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 동안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거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어서, 대통령이 제하는 조직이나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서 견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는 공권력은 세계에서도 보기 힘들며, 실제로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학자나 변호사들에게 한국 법체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이해 못 하는 것이 이것이다. 경찰들도 마찬가지. 미국의 경우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소송적 절차를 통해 대배심(Grand Jury)에게 기소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배심이 기각하면 기소가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기소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다만 위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기소권 견제는 영미법제에서의 형사소송제도이며, 이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제도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인 대륙법계는 공소의 주체를 검사로 설정하고 시작하는 법제이다. 기소대배심과 같은 영미법계 절차랑 판이하다. 검사의 공소판단을 판사의 판결과 같이 단독판단으로 두어 검사의 독립적 기관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기소독점제가 아니라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의 검찰관의 권한과 동일한 대륙법계 표준이다. 이러한 대륙법계상 기소독점제의 견제는 대법원 판례의 권위가 부여하는 실질적 강제성처럼 검사동일체성에 따른 기소의 표준화 내지 일본과 같은 내부 기소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검사의 기소판단에 불복하여 재정신청과 같은 사법부에 의한 견제수단으로 뒷받침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장단은 시민주의 내지 보편적 가치의 반영(배심제), 전문적 법 적용 및 중 우주의 방지(독점제)의 차이일 뿐이다. 이러한 기소권 독점에는, ①검사 동일체 원칙과 결부되어 기소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기소 기준이 일정하여 피의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법률전문지식이 없는 자에 의한 기소 남발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는 이런 사건들은 형사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면에선 ①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들의 사법정의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정의 확립에 맹점이 생기고[* 물론 [[불기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번거롭다.][* 떡검이나 섹검 같은 검사 관련 비리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사권 내놓으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수사권을 내놓기는 싫다는 태도지만, 그렇다고 경찰이라고 쉽게 물러서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②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무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해버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검찰의 기소 처분 여부에 달려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떨어질 가능성은 5% 미만이다. 이 때문에 "[[엔자이|즉,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기도. 실상은 무죄가 떨어질 것 같거나 기소의 의미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혹은 성폭력 무고로 끌려왔는데 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좀 없거나 그것 이외의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싶은 피의자는 검찰이 아예 기소를 안 한다. 사실 이러한 '확정기소'는 승, 패소율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검사 자체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이 소심해졌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다. 만일 인사고과에 승, 패소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검찰 기소권은 남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일단 법정싸움이라는 게 이기든 지든 간에 당사자를 피 말리는 것임은 분명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뺏겨 일반인에게 있어선 지옥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소송, 특히 형사소송에 걸리게 되면 중압감이 장난 아니다. 범죄자가 되냐 마냐의 기로에 들어선 거니까. 그런 이유로 '''검사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유죄라는 확신이 없거나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어지간해서는 넘어가고[* 유죄이긴 하지만 경범죄 등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은 한다.] 대신 유죄라는 확신이 있고 처벌[* 징역 등으로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할 정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일종의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기소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신념으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 이 점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면, 일본에서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을 정도.] 그 때문에 발생하는 무리한 수사, 그보다 더 나가면 강압수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한다고 보면 된다. 합법이건 불법이건. 과거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절대 금지하는 고문까지 동원했다.]는 매우 자주 있는 일. 이 때문에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여전히 전근대적인 규문주의, 근대의 조서재판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규문주의, 조서재판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수십 년간 욕 박박 먹어가면서 독재권력 주구노릇을 했던 경찰도 21세기에는 안 하는 '고문'을 검찰이 21세기에도 하다가 ~~경을 치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15901|관련기사]] 딱히 경을 치지도 않았다. 주범이면서도 고작 1년 6개월 형을 받아 종범인 검찰수사관보다 약한 처벌을 받았고 정권 바뀐 후 대통령특사로 변호사개업도 무리 없이 했다. 참고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종료되고 난 후 5년이 지나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특별검사]]와 [[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인, 그리고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뒤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기소하게 하는 것. 원래 일부 범죄에만 인정되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 한정 모든 범죄에 확대 적용되었다.] 정도. 여담으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나 부검에 검사가 입회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 변사체 검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문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일임할 수 있도록 해뒀는데, 그 탓에 대부분의 변사체 검시는 사법경찰관이 한다.] 투신자살한 중고등학생부터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노인까지 발가벗겨진 시신을 봐야 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고역일 수 있다.[* [[사법연수원]]생도 [[국과수]]에 [[부검]]을 하러 갈 수 있는데, 고려대 법대 모 교수는 그 날 밥을 잘 못 먹었다고 한다.] 검사인 친척이나 가족을 둔 사람이 검사인 그 친척/가족이 책상에 놓은 부검/검시 사진을 보았다가 토할 뻔했다는 경험담이 나올 정도. 사실 그래봤자 10건중 시신상태 좋은 1건 정도 올까말까지만. 겪기 힘든 시신은 사법경찰관에 떠넘기는 게 관행이다. 정확히는 검사의 변사체 검시 업무는 피살가능성을 상정하고 수사의 주체(수사권 조정 이후는 사법경찰관도 수사의 주체가 됨)인 검사가 육안으로 피살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인데, 육안 관찰이 무의미한 전문적 검시가 필요한 영역은 의료인도 아닌 검사의 검시 필요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 말고도, 어망에 어쩌다 걸려든 [[고래]]를 처분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해양수산부고시)가, 경찰관이 불법포획 또는 불법포획의 의심이 있는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해양경찰]]과 관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