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외전 (문단 편집) == 시나리오와 연출 오류 == 시나리오가 무척이나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는 방증으로서, 여느 영화보다도 많은 오류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검찰청과 교도소의 일반적인 업무가 틀린 경우가 너무 많다. * 애당초 죽은 이진석에 대한 관건은 [[천식]] 여부였다.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현실적으로 부검을 안 했을 리가 없고, 부검을 했다면 그 여부는 휴대용 흡입기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현직 검사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1항에 따라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는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 즉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부검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보듯이 과거 독재 정권조차도 부검 소견을 100% 조작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천식은 작중에서 '''"호흡기를 떼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언급된 데다 직접 네뷸라이저까지 처방받을 정도로[* 흡입기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품이다. 개인이 그냥 약국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험수가 적용 약품이므로 처방과 구매 기록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기록이 남는다.] 심한 만성 천식인데, 그 정도면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기나긴 전자 건강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어 이것만 조회해도 바로 천식 환자 여부를 알 수 있다. * 중요 증거물로 나오는 네뷸라이저라는 천식 치료제는 사실 네뷸라이저가 아니다. 극 중에서 이진석이 가진 것은 정량식 분무기(Metered dose inhalers, MDI)로 천식 환자들은 소위 "인헤일러" 또는 "에보할러"(약품명), "흡입기"라고 부른다. 네뷸라이저는 가습기처럼 가열 또는 초음파로 약제를 안개처럼 만들어 흡입하는 기구다. 이비인후과에 가면 코나 입에 대고 연기 쐬는 바로 그 기계. *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 없이 형사 재판에 출석할 수 있으며, 마지막 법정에서처럼 피고인이 증인을 심문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만 영화 속 재판은 살인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이기에 원칙적으로 피고인 변재욱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참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 혼자 진행한 증거 조사 등은 무효가 된다고 한다. 다만 피고인 변재욱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췄다는 점에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에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인 수형자 변재욱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야만 했다(변호사법 제5조 1호). * 현직 검사가 연루된 피의자 살인 사건이다. 피의자에게 아무런 원한도 없는 현직 검사가 수사 도중 일어난 일이라면 충분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15년씩이나 형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라는 주장이 있는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에서 검사 홍경령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업무 중 과실치사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원한 관계로 사람을 죽여도 15년은 받기 힘들다. 그만큼 15년은 말도 안 되는 중형이다. 홍경령 사건의 경우 홍경령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최종 판결에서 홍경령이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가혹행위를 묵과, 용인한 채 이에 편승해 그대로 수사를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1년 6개월형을 받은 것이다. 검사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 검찰의 신뢰 확보 및 상급자의 안위를 위해 꼬리자르기에 희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에 15년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인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7%80%EB%B0%A9%EB%B2%95%EC%9B%90/2002%EA%B3%A0%ED%95%A91284|서울지방법원 2003. 11. 5. 선고 2002고합12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21. 2003노3161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F%84945|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참고. * 백번 양보하여 15년형은 스토리를 진행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장치라 치더라도 사람이 죽는 인사 사고를 일으킨 현직 검사를 재판정에 세우는데 같은 부서의 동기 검사가 수사 검사로 나와 기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개, 관련 명령 계통의 책임자 이상은 줄줄이 옷을 벗는 게 당연하고, 관련 부서의 다른 검사들도 인사 조치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소된 검사가 소속된 부서의 현직 검사는 그 사건에 대해 절대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거기다 후배 검사가 (퇴직했다곤 하나) 까마득한 선배 검사를 보내버리는 것도 검찰계 관행상 일어나기 힘든, 영화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의감에 불타 일하더라도 말이다. 정확히는 자기도 검사 인생 포기하고 같이 동귀어진하는 것 정도라면 가능하지만, 영화처럼 여전히 검사로 남아서 성공하기는 힘들다. 보통 이런 경우는 기소했던 해당 검사도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해도 옷 벗을 각오를 해야한다. 실제로 과거 검찰계의 비리를 고발한 검사들도 옷을 벗었다.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를 보면 현재의 검찰 시스템으로는 초임 평검사가 아무리 양심이 깨끗하더라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거부하기가 힘들고 상급자의 비리를 캐내기도 힘들다. 까라면 까야 하는 현 검찰 제도 아래 항명 취급받고 징계나 좌천을 안 당하면 다행일 것이다. 징계 수준을 떠나서 상급자가 부당하게 사건을 덮을 것을 요구할 경우, 부하 검사로서 이런 행위를 막으려면 검사 자리를 내던질 각오로 [[내부고발]]을 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모래시계(드라마)|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가 [[홍준표/생애#s-3|성역 없이 동료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자 배신자로 몰리며 따돌림당한 케이스]]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고 폭로했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 상부의 외압이 심했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 윤석열은 지청장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그 휘하에서 함께 수사한 부장검사 박형철도 좌천되어 전국을 떠돌다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외압 여부 폭로에 대한 문책이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 윤석열에게는 다행히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지목되어,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당선되었다. * 검찰청 취조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마음만 먹는다면 진범에 대한 단서를 잡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2016년 2월 현재 검찰청 검사실(취조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다. 단 영상녹화실은 보통 따로 있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 직원들이 지켜볼 수 있는 검사실이 아닌, 취조실을 내세운 이 영화는 더더욱 결정적 오류를 범한다. * 한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다시 교도소로 들어와 변재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데, 과거에는 관행상 그렇게 하였으나 개선되어 무죄 선고 시 즉시 석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아무리 한치원이 사기꾼이라지만, 서울대 법대 동문회와 검찰청 내부에서 현직 검사를 능수능란하게 사칭하고 다닌다. 사회생활 좀 해본 이들은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대학 동문회든 검찰 조직이든 갑툭튀해서 들이대는 후배에 대해 뚜드려 보면 다 나온다. 검사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2천 명밖에 안 되고 각 지검별로는 적으면 4~5명에서 많아야 백여명이다.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수십년씩 근무한 고위 검사들이 단체로 모르는 검사가 있을 수 있을까?[* 타 지검에서 새로 발령 왔다든지, 소속을 옮겼다든지 해서 모르는 얼굴 한둘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거기다 같은 조직의 공무원이라 한들 새파란 후배급은 얼굴을 익히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너 소속 어디야?", "남부지검입니다.", "박 차장! 너희 지검 소속이네. 이 친구 알아?", "누구냐 너?"''' 하면 끝날 문제이다. 더구나 검찰청을 들락거릴 신분증 위조도 그리 만만하지 않다. 예전과 달리 모바일 앱 하나로 법조인 검색이 가능하다. 갑툭튀한 후배가 있으면 30초 내에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한다니 말이 안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그럴싸한 인물로 사칭해서 그 사람인 척 연기를 했다면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도 있다. 검사였던데다 주도면밀한 인물인 변재욱이 적당한 인물과 사칭 방법을 지시해 완벽에 가깝게 사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엑 접근해 인맥있는척을 했고 감찰부장 조차 넘어갔기에 어느누구도 의심 조차 할수 없던 상황이기도 했다.] 또 한치원이 사기꾼다운 처세술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신뢰감을 줬기에 크게 의심을 안했을 수도 있다. 거기다 의심 많다던 양민우에겐 [[휘문고등학교]] 후배라며 선생 별명까지 운좋게 때려맞춰 별 의심없이 넘어갔다. 그리고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유사점이 있는 선례이기 때문에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 한치원이 입은 서울대 과잠바에 서울대 약어가 'SEOUL UNIV'라고 적혔다. 서울대학교 과잠바는 백이면 백 'SEOUL NAT'L UNIV'라고 적힌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설로 인해 폐과되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다면 최소 2008학번 이전이라는 소리. * 한치원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PSU)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사기를 치다가 애인 김하나의 오빠가 PSU 학부에는 경영학과가 없다고 의심하자, 경영대학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오빠는 "와튼 스쿨을 나온 모양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와튼은 PSU가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있는 경영대학이다. PSU에는 경영학과(스밀 스쿨)가 있다. 일단 미국 유학생들은 PSU와 U penn이 각각 어떤 학교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안다. 일단 입시 프로세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학부레벨에서는 학교를 자주 옮기며 학생들끼리 교류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하자면 '''모든 걸 다 아는''' 오빠가 <1: PSU에 경영학부 없는데? -> 경영학과 졸업한 거 맞냐? 맞으면 있다고 해 2: 아 와튼 출신이네~ -> PSU 맞아? 맞으면 와튼 아니라고 말해 3: 아는 동생 알어? -> 에휴 미국 유학생은 맞냐? 발음도 구리면서 구라를 정도껏 해야지> 정도로 한치원에게 [[유도심문]]을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인물이 뉴비 놀려먹는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 형이 확정된 변재욱은 기결수로 교도소에 수감되며(극중 재심청구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 형이 미확정된 한치원은 미결수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변재욱이 사형수여서 구치소에 수감된다면 모를까, 기결수인 상황에서 미결수인 한치원을 만나는 건 정말 말이 안된다. 역시 미결수인 박 사장 등을 만나는 것 역시 말이 안된다. 만약 배경이 구치소라 한다고 하면, 물론 구치소에도 기결수가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아예 담장 넘어 다른 건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같은 방을 쓰거나 함께 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변재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항소심 재판이 질질 끌려 몇년 째 끝나지 않는다는 설정이었으면 차라리 말이 되었을 듯. 그러나 일본 사법부같이 2심 재판이 5년씩이나 끌리는 경우 역시 거의 없다. * 변재욱의 사주에 의해 같은 방의 방장을 CRPT들이 교도봉으로 마구 팬다. 방장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송 가냐?"'''고 물어보았을 뿐인데 마구 패는 건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 교도관이 수용자 한 방만 쳐도 신문에 나오는 것은 물론 교도소장까지 옷 벗을만한 사안이다. 영화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방장을 팼다면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날 사안이다. 군대로 치면 오늘 휴가 왜 잘렸냐고 물어보는 병장을 행보관과 헌병특경대가 출동해 개머리판으로 마구 패는 셈이다. 이것은 시나리오상 그렇다고 쳐도, 현대의 교도소에는 교도봉이 없다. 일반적으로 3단봉을 쓴다. 그러나 교도소 역사상 3단봉으로 사람 팼다는 건 자기가 그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사안이다. * 교도소에 도열하는 교도관들이 너무 많다. 이 영화는 교도소의 [[경찰특공대|SWAT]] 특공대이자 군대의 헌병특경대라 할 수 있는 [[CRPT]]가 처음으로 등장한 영화이다. 일반 교도관에 비해 CRPT 복장이 영화상 그림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자주 등장한다. CRPT는 말 그대로 비상시 활용하는 특공대이지 평상시에 경비를 서지 않는다. 여기에 CRPT와 일반 교도관들이 몇 미터마다 한 명씩 서서 양쪽에 도열식으로 경비하는 장면이 어색하다. 군대로 치면 외곽 철조망을 따라 몇 미터에 한 명씩 군인들과 헌병특경대가 늘어서서 24시간 경비서는 꼴이다. 군대에서 위병소와 탄약고 정도에만 경비병이 있는 것처럼, 교도소에서도 정문과 통제실(CCTV실) 정도에만 경비가 있다.[* 감시탑 등에는 과거에는 [[경비교도대]]가 경비 업무를 담당했으나 현재는 경비교도대가 폐지되면서 CCTV로 대체.] 그 외에는 높다란 담장과 철조망, 감지 센서가 3중 4중으로 있는데 굳이 영화처럼 수십 명씩 늘어서 있을 필요가 없다. 영화처럼 철망 따라 교도관들이 배치되어 있으려면 4교대 근무를 생각해볼 때 몇천 명의 직원들이 있어도 부족하다. * 교도소에서 CRPT도 멋있게 나왔고, 변재욱과 부동산 문제로 상담한 교도관도 훈훈한 모습으로 잘 나왔는데 유독 교도소장만 비열하게 나온다. 변재욱이 낸 재심신판청구소를 교도소장이 구겨서 바닥에 버리는 것은 교도소장이 미쳤다고 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니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극중에서 소장이 담배를 신문에 숨겨 몰래 준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다. 군부대에서 사단장이 왕이듯이, 교도소는 소장이 왕이다. 그런데 말단 직원이 수용자에게 몰래 담배를 주는 것처럼 담배를 개비 단위로 일일이 테이프로 싸서 신문 틈에 넣어 준다. 소장이 묵인하는데 그냥 담배갑 채로 주면 되지 개비 단위로 포장할 필요가 있나? 담배는 숨겨서 몰래 주면서 왜 담배 피우는 건 식당에서 대놓고 하는데? * 5년이 흘렀다고 하는데 교도소장과 직원들이 그대로다. 교도소장은 절대 교도소의 사장이나 주인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다. 학교장처럼 인사이동으로 계속 바뀐다. 통상 1년~1년 6개월이면 바뀌니 시기적으로 3~4번은 바뀌었어야 하는데 변재욱이 처음 왔을 때 소장이 5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 또한 교도소장이면 3~4급의 공무원인데 5년이면 승진하거나 승진이 안 되면 옷 벗어야 한다. 그런데 5년째 교도소장이라니...[* 보통 4급 소장 한두 번 거친 후 법무부나 연수원에서 근무하다 승진하고, 3급 소장 한두 번 하고 법무부 근무하다 승진하는 패턴을 밟는다. 이 생존 경쟁에서 밀리면 나가야 한다.] 일반직원들의 경우 5년 해도 승진도 못하고 전보도 못 가는 경우도 많으니 이 점은 가능하기는 한데, 희한하게 한 사람이 5년 내내 변재욱만 담당한다. 군대로 치면 사단장이 5년째 해먹고, 행보관도 5년째 진급도 못하면서 안 바뀐다. 즉 사단장이 5년째 안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고, 행보관이 5년째 진급을 못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안 바뀐다는 것은 역시 말이 안 되는 상황. * 변재욱에게 부동산 상담 받은 교도관이 변재욱 생활 관리도 하고, 우종길이 신청한 면회(접견)를 위해 연출도 하고, 변재욱 재판에 같이 가기도 한다. 군대로 치면 행보관이 위병조장(면회담당)과 운전병을 겸임하는 셈이다. 어느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역시 고도로 분업화가 되어 각각의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다. * [[포항시]] [[북구(포항)|북구]] 재보궐 선거에 입후보한 우종길이 유세를 포항시 [[남구(포항)|남구]]/[[울릉군]] 권역인 구룡포 항에서 한다. 게다가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 고작 10% 앞선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포항시는 아시다시피 민주공화당 시절부터 보수정당이 압도적으로 이긴 지역이다. 여기서 나온 비보수정당의 최고 득표율은 17대 총선의 34%이고(포항시 남구-울릉군)[* 남구 울릉군 지역은 지곡동/효자동 등 대학생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서 민주당계 정당의 득표율이 북구보다 높다. 물론 북구에도 양덕 같은 신시가지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표가 나오지만, 남구-울릉군보단 지지세가 약하다.], 이 당시 격차도 18%였다. 다만 이 건은 현실의 정당과 비교해 고증 오류라고 하기 어려운게 일단 정당명 자체가 실명으로 나오지 않고 당 컬러 또한 다르고 극중에 나오는 창조국민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극중에만 나오는 가상의 정당이므로 지역구가 다른 곳에서 유세를 하는 것까지는 고증 오류라고 치더라도 지지율 가지고 고증 오류라고 논하긴 어렵다. * 변재욱의 증거로 불리해질 것 같으니 우종길의 지시로 교도소 내에서 변재욱이 칼에 찔린다. 변재욱 담당 교도관은 소장이 부른다고 변재욱만 홀로 남겨두고 떠난다. 여기서 교도관의 감시 없이 수용자 혼자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나리오상 그냥 넘어 가자. 그리고 변재욱은 칼에 찔리는데, 뒤늦게 온 담당 교도관이 당황하다 '교도관'이라 외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 수용자나 민원인이 '교도관님'이라 부르는 것이지 자신이 교도관인데 교도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쓰이지 않는 어법이다. 또한 교도소 복도에서 칼에 찔리는 모습은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 그런데 우종길 쪽은 나중에 조사하면 다 드러나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그 짓을 사주한다. 딴에는 위기감 조성한다고 넣은 장치인 듯하나 결과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 칼에 찔린 변재욱이 법원에 들어가는데 119 응급차를 타고 도착한다. 교도소에도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교도소 응급차가 있다. * 변재욱이 법원에 입장할 때 교도관과 수용자가 이용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냥 민원인들이 들어가는 법정 정문으로 들어간다. 심지어 죄가 확정된 범죄자 변재욱 옆에 민간인 한치원이 함께 걸어 들어간다. 교도관들이 민간인이 접근 못하도록 포위계호해야 한다. * 법정에서 증거로 내놓는 것들이 가짜 투성이다. 네뷸라이저의 경우는 자백을 유도하는 심문에 쓰여 반전이 되었기에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증거들이 죄다 혐의를 입증하기 불충분하다. 그나마 검사 측인 양민우가 변재욱, 한치원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있다. 로펌 변호사가 쓴 영화 내 검찰과 교도소 오류인데 읽어볼 만하다. [[http://blog.naver.com/jblawyer/220621226047|#]] 특히 검찰과 교도소에 관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지적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