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역 (문단 편집) == 사람 외 검역 ==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식물이나 농축산물 등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해충]] 등을 포함하며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질이나 식품도 포함된다. [[이탈리아어]]로는 'quarantena'이라 부른다. '40일의' 라는 뜻 역시 가지고 있는데, [[흑사병]] 유행 당시 [[이탈리아]]에서 모든 [[선박]]을 40일간 격리시켰던 조치에서 유래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총 4개의 기관이 검역을 담당하고 있다. 동·축산물 및 식물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 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 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 외의 검역은 질병관리청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좀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가 있는데, 한국에 검역이란 것이 시스템화된 계기는 [[1988 서울 올림픽]]으로 인한 것이 가장 컸다. 실컷 올림픽 유치해 놓고 [[승마]] 종목에 필요한 [[말(동물)]]에 대한 검역 체계가 안 잡혀 있었던 것. 서울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검역 시스템 자체가 늦게 잡혔을 가능성이 높았다. 부랴부랴 검역 시스템을 개선해서 승마를 어쨌든 과천에서 열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중국]]에선 [[2008년]]이 되도록 인정을 못 받아 [[홍콩]][* [[3권분립]]기관이 중국 본토와 모두 다르며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별개로 가입해 있다. 당연히 검역체계도 중국 본토와 다를 수밖에 없다. 원래 홍콩이 영국령이었다보니 영국 전통을 이어받아서 홍콩의 검역체계는 이미 선진적이었다.]에서 승마가 열리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반대로 [[호주]]는 검역 시스템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1956년]] 올림픽에서는 승마를 별개로 치르었으나 [[2000년]]에는 시스템이 개선되어 자국에서 개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