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규제 (문단 편집) ==== 국회입법조사처의 개입 ==== 2012년 2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쿨링오프제는 물론이거니와 선택적, 강제적 셧다운제 모두를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39877&g_menu=020500&rrf=nv|#]] 그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은 채 도입되었음을 지적했다. 또,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게임중독 유발 가능성과 관련이 적은 게임 사업자의 재정,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선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추진하는 민간 인터넷 기업 회원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그들은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게임물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면서 여가문화와 산업으로서의 긍정적인 가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