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물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등급분류 거부 기준 === >'''등급분류규정 제33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 >2.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위반한 경우 >③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정의된 이용자 실명인증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하여 이용금액결제의 실명 확인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규제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6.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7.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10.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④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거부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거부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 2조 정의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사실상의 출시불가 조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이 과도하거나 판매하는 게 기타 법률 위반이어서 한국에서 유통하는 게 불법일 것으로 판단되는 게임들은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는다. 행여나 등급분류거부를 받은 게임들을 유통할 경우에는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혐의로 법적인 처분을 받는다. 게임위 입장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게임의 내용이 다르거나 행정적 문제 때문에 거부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 문서의 경우는 '''게임 표현이 문제가 되거나 한국 법을 어겨서 거절당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게임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위로 인한 등급분류거부는 영화의 경우 [[제한상영가]], 과거의 등급보류 처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