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감(계급) (문단 편집) == 개요 == {{{+2 [[警]][[監]] / Senior Inspector[*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표기법], Police Captain[*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표기법]}}} [[경찰공무원|대한민국 경찰]]의 6번째 계급으로 같은 계급 체계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경]]에 대응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6급(갑)[* 6급 3년차 이상][*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교감#s-3|교]][[교정직 공무원/계급#s-2.6|감]]]에 상당한다. 국군의 [[소령]]과 같은 6급 중앙부처의 보직상 [[주무관]]에 보임된다. 이 계급부터는 실질적인 경찰의 간부로 여기는 만큼[* 법적으로는 경위부터가 사법경찰관으로서 간부가 맞지만 근속 승진의 도입으로 경위가 너무 많아져서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경감은 달아야 간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비간부 출신(순경 입직)에서 경감까지 올라온 인물들은 능력(시험, 처세, 검거 등)이 뛰어나고 경력도 쌓여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다. 보통 [[총경]]인 서장들도 경감과는 상호 존대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흔히 간부의 시작을 경위로 보기에 간부의 두 번째 계급으로 인식하나 대신 계급 정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1998년 이전까지는 계급 정년 15년이 적용되었지만 철폐된 지 오래 되었다. 경찰 약 14만 명 중 상위 10 프로 전후의 계급이었으나 근속 승진 확대로 점차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5급 사무관은 전체 공무원 중 10~20%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경감부터의 계급은 전체 경찰공무원 중 10~15%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적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