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범죄처벌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슷한 조항이 [[국가보안법]]에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과거 국민의 생활에 많이 간섭했다는 흔적이라 볼 수 있겠다.] || [[http://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전문]] {{{+2 [[輕]][[犯]][[罪]][[處]][[罰]][[法]] /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총 2장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제5조).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제4조). 일단 조문상에는 10~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않는다.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대상이 아닌 사람과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