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범죄처벌법 (문단 편집) === '못된 장난'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4)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계’, ‘위력’의 의미에 대하여 “‘위계’라 함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혹은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즉 타인을 속이는 등의 의도까지는 없이 괴롭고 귀찮게 하는 정도의 무형적 행위나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5)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형법]] 등 다른 법률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요소를 해석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분류:형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