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범죄처벌법 (문단 편집) == 비판 == 형법 및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률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명확성 원칙]])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못된 장난", "떠들석", "함부로", "신기하고 용한", "부끄러운" 등 법률용어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비전문적 용어와 "올바르지 아니한", "미신" 등 사람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다소 주관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反)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 문단을 참조할 것. 실제로 1994년에 광주에서 배꼽티를 입고 다닌 20대 초반 여성들이 즉심에 회부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었고(7월 20일자 여러 신문에 보도), 이듬해 서울에서도 [[탱크탑]]을 입고 다닌 여고생들을 50대 경찰관이 과다노출이라는 이유로 즉심에 회부했는데 30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다.[[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311819950819m1318&set_date=19950819|#]][* 다만 과다노출죄는 결국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개정되어 옛날 일이 되었다.] 복불복이라고 할 정도로 경찰들의 관리가 허술하다. 쉽게 말하면 재수없으면 걸리면 벌금 무는 거고 재수 좋으면 신고해도 경찰이 무시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경미하다 보니 해당 피해자들은 참다 못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귀찮은데다 실적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지 신고해도 그냥 일단은 와서 "지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건 경찰이 못 봤을 경우고 경찰이나 CCTV에 포착되면 얄짤 없이 일명 딱지, 스티커라고 부르는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1차 기한과 가산금이 붙은 2차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범칙금이 통상 3~5만원인 것과 달리 노역장 환형 유치의 일관성을 위하여 2일에 해당하는 10만원이나 2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검찰에서 납부 명령을 하고 수배가 이루어지면 저녁 이후에 경찰서에 가면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다음날 0시에 석방된다. 물론 극히 이례적으로 무죄나 형의 면제가 선고되기도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