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은군 (문단 편집) === 관직 생활 === [[음서]]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20살 때인 1879년([[고종(대한제국)|고종]] 16년) 9월 승문원[* [[조선시대]]에 [[외교]] 문서를 맡은 관청.] 이문학관에 임명받았다. 그가 맡은 벼슬은 주로 [[왕실]] 관련 직책이었다. 국상 때마다[* [[신정왕후 조씨|신정왕후]](1890년)와 [[명성황후]](1895년), [[효정왕후]](1904년), [[순명효황후]](1904년).] 종척집사[* [[조선시대]] [[국상]] 때 가까운 [[왕실]]의 [[친척|종친 및 인척]]에게 시키는 임시 벼슬.]를 지냈고, 종정원 주사[* 宗正院. 종정원은 [[조선]] 말기 [[왕실]] 계보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던 관청이다.]를 역임했으며, 《선원보략》[* 왕실 족보.]을 수정할 때 그것을 관리감독했다. 또한 향관(享官)[*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 [[왕릉]], 선원전 등의 [[제사]]를 맡아보는 관리.]과 사직서령[* 社稷署令, [[사직단]]과 그 주변의 청소을 관리하던 사직서(社稷署)의 벼슬이다.]을 역임했고, 시종원 시어[* 侍從院. 1895년 관제 개혁 때 왕실 사무를 관장하는 궁내부 아래에 새로 소속 된 관청. 시어(侍御)는 [[군주|왕]]을 곁에서 보좌하는 직책을 말한다.], 전선사 주사[* 典膳司. [[고종(대한제국)|고종]] 시기 [[궁전|궁중]] 내의 [[식사]] 공급 업무를 맡았던 관청.], 비서원승[* 秘書院. 비서원은 조선 말기에 [[어명|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비서원승(秘書院丞)은 최고 책임자인 비서원경 바로 아랫 서열.] 등 임금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직책을 맡았다. 1897년([[광무]] 원년) [[고종(대한제국)|고종]]이 [[주한러시아공사관|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한 후, [[왕족|종실]]과 여러 [[신하|대신]]들과 함께 고종에게 [[칭제건원]]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부터 [[독립협회]]에 [[종친]] 자격으로 [[기부|찬조금을 후원]]했다. [[대한제국]] 수립 직후에는 [[이천시|이천군]]수, [[원구단]] 황궁우 역소 별감, 내부 시찰관 등을 지냈다. 후원해주던 [[독립협회]]가 해산당한 후에는 [[담배]] 제조 공장인 연초제조주식회사(煙草製造株式會社)를 세워서 경영했다. 1899년([[광무]] 3년) 말에 [[고조#s-2|고조할아버지]] [[사도세자]]가 장종대왕을 거쳐 장조의황제로 [[추존]]받았다. 이에 [[황제]]의 4대손은 [[왕족|황족]]으로 대우한다는 예법에 따라 경은도정(景恩都正) 작호를 받았고 1900년([[광무]] 4년) 경은군(景恩君)으로 승격했다. 경은군으로 승격할 무렵, [[덕수궁|경운궁]](덕수궁) 담장 확장 공사를 마무리한 [[공적]]으로 종2품으로 [[품계]]가 올라갔다.[* [[고종(대한제국)|고종]]은 [[주한러시아공사관|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한 이후 몇 년 간 계속 [[덕수궁|경운궁]] 확장 공사를 했다.] 같은 해 2월 13일 [[회양군]] [[공립]] [[보통학교|소학교]]의 [[교사]]가 되었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록에도 없다.] 해고당하고 경은군 [[작위]] 또한 박탈당했다. 1902년(광무 6년)에 [[사면]]받았고, 1903년(광무 7년) 8월에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궁내부는 [[조선]] 말기 [[왕실]] 내부의 여러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으로, 특진관은 16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관리직이다.][* 칙임관(勅任官) 4등.]으로 임명받으면서 다시 경은군(景恩君)으로 봉해졌다. [[동구릉]] 수릉관으로 재직 중이던 1906년([[광무]] 10년) 3월 2일에 《대한매일신보》에서 그의 행적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능관의 부도덕한 짓 >---- >본사 [[전서구]]의 소보를 근거로 했다. 요즘 [[동구릉]] 능관들이 법률과 규율을 가볍게 여기며 사리와 체면을 더럽혀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존엄한 재실 근처에 색주가를 문드러지게 설치하고 밤낮으로 [[주색잡기|주색에 빠져 난잡하게 즐겼다.]] 그러다 그 일이 탄로나서 앞으로 [[해고|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데, 그 색주가를 경은군 이재성씨가 주도 지휘하여 설치했다고 한다. 군에 봉해진 수릉관으로서 이런 더럽고 패악한 행위를 감행하여 조정의 체면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손상시키니, 수릉하며 절제할 행동을 삼가지 않은 채 불손하고 폐단을 허다하게 일으키는 것을 이로 미루어 상상할 수 있다 하더라.[* 원문: 陵官悖擧 - 本社傳書鳩에 所報ᄅᆞᆯ 據ᄒᆞᆫ즉 近日東九陵陵官들이 法紀를 弁髦ᄒᆞ며 事軆를 瀆셜ᄒᆞ야 莫重尊嚴ᄒᆞᆫ 齋室近側에 色酒家들 爛設ᄒᆞ고 晝夜沈湎娛樂하다가 該事件이 綻露돼야 將次免官重勘하리라ᄂᆞᆫᄃᆡ 該色酒家設置ᄒᆞᆫ 根由인즉 景恩君李載星氏가 主謀指揮ᄒᆞᆷ이라하니 以若封君也와 守陵官으로 此等鄙悖ᄒᆞᆫ 行爲ᄅᆞᆯ 敢行하야 朝家軆貌를 壞損無餘하니 凡於守陵之節에 不敬不愼하고 許多作獘ᄂᆞᆫ 推此可想이라하더라] >---- >1906년 3월 2일 자 《[[대한매일신보]]》 기사 그해 7월 16일에는 [[고종(대한제국)|고종]]에게 가까운 [[종친]]이라는 이유로 [[대한제국 훈장#s-3.4|훈 1등 태극장]]을 하사받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4309004_001|#]] 이듬해인 1907년([[광무]] 11년) 1월에는 《국조어첩》[* 조선시대 왕족의 계보를 [[전주 이씨]] 시조 [[이한(신라)|이한]]부터 조선 건국 이후까지 순서별로 엮어 기록한 책.]의 서사관이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4401029_001|#]] [[순종(대한제국)|순종]] 즉위 후인 1907년(융희 원년) 9월 30일에는, 예장소의 광중명정 서사관으로 참여한 공로로 숙마 1필을 선물로 하사받았다.[[https://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ZA_A01_08A_23A_00060&solrQ=query%E2%80%A0%EA%B2%BD%EC%9D%80%EA%B5%B0%20%EC%9D%B4%EC%9E%AC%EC%84%B1$solr_sortF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ST_AA$solr_toalCount%E2%80%A022$solr_curPos%E2%80%A020$solr_solrId%E2%80%A0BD_ITKC_ST_ZA_A01_08A_23A_00060|#]] 그러나 그해 10월 14일에는 항일 [[의병]]과 내통하였다는 혐의로 벼슬자리에서 쫓겨났다. >직명을 거두다 >---- >경은군 이재성씨는 종적이 수상하고 의병으로 간섭했다하여 그 직첩을 우선 거두어 들이라고 조칙을 내리셨더라.[* 원문: 직명을 거두다 - 경은군 리ᄌᆡ셩씨ᄂᆞᆫ 죵젹이 슈상ᄒᆞ고 의병으로 간셥ᄒᆞ였다ᄒᆞ여 그 직텹을 위션 거두어 드리라고 죠칙이 ᄂᆞ리셧더라] >---- >1907년 10월 16일 자 《[[대한매일신보]]》 기사[* 이 때 순종이 내린 명은 "경은군(景恩君) 이재성(李載星)이 남몰래 행동하면서 나쁜 무리와 호응한다고 하니, 직명(職名)을 우선 환수하도록 하라."였다. 이 소식은 《[[황성신문]]》에서도 10월 18일자 제1면 1단으로 보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